학생 비자로 택스를 내면 resident로 취급을 받는지요??

  • #297050
    타고난혀 71.***.220.248 2775

    어디서 얼핏 듣기를 학생비자로 5년 정도 거주 하게 되면, resident로 인정받아서, 학비 절감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냥 마냥 5년은 아닌거 같습니다..아마 텍스를 내거나 무슨 커뮤니티를 위해 한일이 있어야 되지않나 합니다..

    캐나다에서 온 여자애 하나는 워킹 비자로 왔습니다..캐나다에서는 워킹 비자를 받고선 매년 renew할수 있다고 하네요..여튼 그여자가 3년 여기서 일하면서 텍스를 2년간 내서, 주립대를 정말 싼가격에 가는걸 보고..

    학생 비자로도 저런 혜택을 누릴수 없나란 생각이 불현듯 들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 .. 152.***.59.149

      주립대학비레지던트 취급은 학교마다 폴리시가 다릅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학교는 아무래 오래 살아도 F비자 학생을 레지던트로 취급해주지는 않습니다. (저희 학교의 경우는 교내 장학금-TA, RA등등을 받는 경우 산 기간과 상관없이 레지던트학비로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워킹비자이지 학생비자가 아니지요. 취업비자나 그 배우자의 경우는 1년이상 거주시 레지던트로 해주는 경우가 흔합니다.

    • 한솔 아빠 199.***.160.10

      제일 먼저 이해를 하셔야 하는 것은,
      – 이민법상의 영주권자
      – 연방 세법상의 resident
      – state 세법상의 redient
      – state 대학 in-state tuition에 적용되는 resident
      의 기준이 모두 다르다는 것입니다.
      또, state의 문제는 state 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 학생비자로 5년 정도 거주 하게 되면, resident로 인정받아서, …”
      –> 이것은 연방 세법상의 resident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확히는 미국에 온지 6년차부터 resident alien)

      유학생이라도 State 세금에 대해서는 바로 resident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학교 기숙사에 산 경우에는 보통 nonresident 임. 물론 State 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음.)

      주립 대학 in-state tuition에 적용되는 resident도 주마다 기준이 다르며
      , 학교 마다도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F1 신분은 보통 해당이 되지 않고 (어쩌면 모든 state에서 안될지도 모름), H/E/L 등은 해당이 되는 주도 있고 안되는 주도 있습니다. (F1도 I-485를 신청한 이후에는 가능하기도 함.)

      그리고, 보통 12개월 정도 이상 살아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물론 이때 세금 신고도 해당 state에 해야 하겠지요. (이것은 미국 시민권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됨.)

      참조: http://www.collegeboard.com/about/association/international/residency.html

    • 타고난혀 71.***.220.248

      한솔 아빠님 정보 감사 합니다..항상, 뭐라고 해야 하나요.. 뼛속 깊숙이 숨어 잇는 궁금증을 박멸 시켜주신다고 해야 하나요??

      여튼 정보 감사 합니다.. 한번 알아 봐야겟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