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거주한지 1년 6개월..텍스보고 어떻게 해요?

  • #293198
    미국아줌 24.***.242.173 2688

    안녕하세요
    저(F-2)랑 신랑(F-1) 둘이 사는데,
    신랑은 학교에서 받는 것 없어서 텍스 보고 안했었는데,
    여기 와보니 뭔가 해야하네요^^;
    작년 여름에 차도 구입했는데…(세금도 내구요)

    질문
    1. 텍스 보고는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신랑이 social number는 있고 Tax number는 안만들었어요.

    2. 텍스 보고 안하면 뭐가 안좋고, 하면 뭐가 좋나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 Pianoman 12.***.154.223

      풀타임 학생인 경우 학교에서 잡을 구해 아르바이트 하지 않는 한 매년 4월 15일이 마감인 세금보고일(올해는 15일이 토요일이라 그 다음 비지니스일인 4월 17일)을 그냥 지나치기 쉬운데요, 이런 경우라도 반드시 Form-8843을 파일링 해야 나중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불이익이라고 해서 IRS에서 왜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냐고 벌금을 물거나 audit를 해오는 경우는 아니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IRS에서 파일하기를 요구하는 사항이고, 일년에 한번 10-20분의 시간과 우표 한두장 외에는 드는것 없으니 하시는게 좋겠죠. 그리고 영주권 수속을 할 경우에는 USCIS에 지난 2년간의 세금보고 기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http://www.irs.gov/pub/irs-pdf/f8843.pdf 에서 다운받거나 학교에서 얻을 수 있을겁니다. 그리고 배우자(F-2)도 따로 보고하셔야 합니다. 더 자세한 것은 http://www.istudentcity.com/finance/finance_tax.asp 에 가시면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