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의 의료보험비 면제도 과세 대상일까요?

  • #315977
    어거스틴 169.***.114.115 1440

    안녕하세요,

    학교에서 강의조교를 해서 학비나 fee를 면제받고 있습니다. 
    1098-T 양식을 보면 1번 박스가 학교에 지불한 금액이고 5번 항목이 학교에서 받은 장학금 내역인데요, 의료보험비 remission이 1번 항목에는 빠져있고 5번 항목에만 포함이 되어 있어서 1번 항목의 금액보다 5번 항목의 금액이 더 많습니다. 딱 그 차이만큼… 제가 다니고 있는 학교는 의료보험이 수강등록을 위한 필수항목이라서, 어떻게 보면 의료보험비에 해당하는 금액도 qualified expense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좀 불확실 하군요. 의료보험비 면제는 제가 직접 받은 금액도 아닌데 이걸 taxable income로 반드시 보고해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들구요. (참고로, 학교에서 운영(?)하는 의료보험입니다)
    제 경우, 의료보험비에 해당하는 비용도 taxable income으로 간주하고 1040폼에 ‘w-2에 기재되지 않은 수입’으로 신고를 해야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법상 resident alien입니다)
    • 지나가다 67.***.170.54

      의료보험지급을 scholarships or grants로 했다는 얘긴데 이 경우에는 소득에서 제외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