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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학교에서 강의조교를 해서 학비나 fee를 면제받고 있습니다.1098-T 양식을 보면 1번 박스가 학교에 지불한 금액이고 5번 항목이 학교에서 받은 장학금 내역인데요, 의료보험비 remission이 1번 항목에는 빠져있고 5번 항목에만 포함이 되어 있어서 1번 항목의 금액보다 5번 항목의 금액이 더 많습니다. 딱 그 차이만큼… 제가 다니고 있는 학교는 의료보험이 수강등록을 위한 필수항목이라서, 어떻게 보면 의료보험비에 해당하는 금액도 qualified expense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좀 불확실 하군요. 의료보험비 면제는 제가 직접 받은 금액도 아닌데 이걸 taxable income로 반드시 보고해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들구요. (참고로, 학교에서 운영(?)하는 의료보험입니다)제 경우, 의료보험비에 해당하는 비용도 taxable income으로 간주하고 1040폼에 ‘w-2에 기재되지 않은 수입’으로 신고를 해야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세법상 resident alien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