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신분 유지방법에 관한 문의

  • #473542
    이비삼 160.***.1.228 2318

    485펜딩중 정리해고 되더라도 판결이 나기 까지는 합법적으로 체류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485가 디나이 판결을 받을 경우 합법적인 비이민비자 (예를 들면 취업비자나 학생비자)의 유효기간이 끝난 날로 부터는 불체로 기록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체류의 공백을 없애기 위해 학생신분을 계속 유지해야 할 경우 소속학교로 부터 I-20를 받기만 해도 되는지 아니면 F-1비자까지 받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일 F-1비자를 받을려고 하면 미국내에서 신청이 가능한지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andrew 76.***.209.110

      현재 학생비자가 있고 학교에 다니고 있다면 지금처럼 유지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학생비자가 소멸되었다면 다시 받아야 하겠지요. 미국내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하지만 100%로 확실할수는 없을것 같네요.

    • 지나가다 69.***.174.107

      학생비자의 효력 그 학교에서 졸업할때 까지나 다른 학교로 편입하여 그 다른 학교에서 졸업 할때 까지 입니다. 즉, 여권안에 비자 유효기간이 있다하더라도, 일단 졸업하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또한, 485신청을 하셨으면, 체류신분 변경을 하셨을 것이고, 그러면 또한 학생비자는 소멸됩니다. 한국에서 영사와 인터뷰시에도 그렇고, 미국에서 학생비자 신청 서류에도 나오는게 졸업후 한국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즉, 미국에서 단순히 체류목적이 아닌 학업을 목적으로 있다라는걸 보여줘야 합니다. 그런데, 원글님은 이미 한번 체류신분 변경을 하셨기때문에, 처음 학생비자를 받는 사람보다는 나올 확률이 낮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