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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펜딩중 정리해고 되더라도 판결이 나기 까지는 합법적으로 체류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485가 디나이 판결을 받을 경우 합법적인 비이민비자 (예를 들면 취업비자나 학생비자)의 유효기간이 끝난 날로 부터는 불체로 기록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체류의 공백을 없애기 위해 학생신분을 계속 유지해야 할 경우 소속학교로 부터 I-20를 받기만 해도 되는지 아니면 F-1비자까지 받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일 F-1비자를 받을려고 하면 미국내에서 신청이 가능한지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