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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부부는 학생신분으로 있다가 영주권 스폰 받아서 지금 신청상태구요.
노동허가 받아서 쇼설받고. 일시작하는데요..
저희가 은행씨디로 은행이자가 1,000불 정도가 생겨서 은행에서 보도하라고 보내왔어요.
저희 남편은 학생신분에서 예전에 받은 소셜번호가 있어서 남편이름으로 은해에서 왔더라구요.
저랑 쪼인 어카운트인데요.
제 소셜은 작년 말에 나와서 아직 은행에 보고를 안했거든요.
남편이 그동안 일을 하면 안되는 신분에서 은행이자가 생기면..
이거 보고해야하나요? 말아야 하나요? 물론 일을 한 건 아니구요.
씨디이자인데요….100불도 아니고 1,000불인데…
이런경우는 보고를 해야햐요? 말야야해요?
이런경우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