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신분 – 영주권 펜딩상태-은행이자 보고?

  • #463806
    궁금 76.***.223.32 2350

    저희 부부는 학생신분으로 있다가 영주권 스폰 받아서 지금 신청상태구요.

    노동허가 받아서 쇼설받고. 일시작하는데요..

    저희가 은행씨디로 은행이자가 1,000불 정도가 생겨서 은행에서 보도하라고 보내왔어요.

    저희 남편은 학생신분에서 예전에 받은 소셜번호가 있어서 남편이름으로 은해에서 왔더라구요.

    저랑 쪼인 어카운트인데요.

    제 소셜은 작년 말에 나와서 아직 은행에 보고를 안했거든요.

    남편이 그동안 일을 하면 안되는 신분에서 은행이자가 생기면..

    이거 보고해야하나요? 말아야 하나요? 물론 일을 한 건 아니구요.
    씨디이자인데요….

    100불도 아니고 1,000불인데…

    이런경우는 보고를 해야햐요? 말야야해요?

    이런경우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알려주세요.

    • MN 75.***.123.239

      저도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세이빙 어카운트를 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와 면담중 은행얘기를 했더니 당장 첵킹 어카운트를 열고 세이빙 어카운트는 죽이라 해서 죽였습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이민국 심사과정에서 이자 타먹는 것은 좋지 않게 본다고 그러더군요
      더군다나 은행계좌 같은 것은 이 사람들이 제일 잘 들여다 보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해야 할지 저는 무어라 말씀을 못드리겠네요
      누구 고참님께서 조언 좀 해 주십시요

    • aaa 68.***.28.42

      저두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닫는게 좋을까요?
      저두 이자가 700불 정도 나왔는데, 씨디로 묶어나서 9월까지는 빼기도 그렇고.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희도 학생신분. 485 펜딩중인데.
      보고 해야하는지 저두 너무 궁금하네요.

    • ㅎㅎㅎ 138.***.127.199

      말이 안되네요. 이자 타먹는 것을 좋지 않게 본다니요?
      이자에 대한 세금을 안낼 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이자때문에 이민국에서 문제삼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민국에서 좋게 보건 나쁘게 보건 무슨 상관이 있나요?
      나쁘게 보더라도 불법적인 일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영주권하고 은행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지나가다 65.***.113.104

      이민법에는 employer에게 “노동”을 제공하는것이 불법이라고 되어있지 돈을 받는것이 불법이라고 되어있지 않습니다. 은행 이자는 얼마든지 받아도 상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