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신분으로 텍스내기

  • #290339
    궁금 24.***.150.66 2635

    학생신분으로 회사첵을 받았는데 텍스를 내기위해 텍스 아이디를 신청하는것이 맞는지요?
    텍스 신고를 하면 신분상 불법으로 일하는것이 이민국에 보고가 될까요?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

    • Jenny 69.***.89.219

      학생신분으로 일하고는 텍스보고한적있는 학생이
      한국나갔다가 재입국시 공항서 추방되었다는 기사를 읽은적이 있습니다.
      9.11 이후로 이민국과 세관이 정보를 어느정도 공유할수있게 되었다는군요.
      그래서 공항서 입국시 본인의 세금정보를 보게되면 불법취업으로 추방될수있다는군요.
      예전에는 절대 이런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제 주위에도 일하고 텍스 낸 사람들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 영주권도 받고 다들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르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