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신분으로 영주권

  • #430133
    allall 218.***.58.95 3543

    변호사께 여쭤보니 스폰서를 잡아 취업비자로 변경하지
    않고 그냥 학생신분으로도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시던데 가능한지요?
    변호사들도 하도 일처리가 디디한지라 고수님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위키 68.***.196.25

      실제로 고용조건이 면제되는 eb1의 ea나 eb2의 niw의 경우 학생신분으로도 영주권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f1비자의 특성상 lc,140이후 입국이 어려워질 수 있고, 485제출 이후는 f1비자의 법적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고용조건이 면제되지 않는 취업이민에 있어서 f1비자를 가지고 어떻게 고용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그렇다면 130.***.156.36

      그렇다면 이런 경우엔 영구권 카드를 쥐기 전까지는 미국 밖으로 나가지 않는게 좋겠군요? 저도 비슷한 경우(h비자 거치지 않고 바로 f1에서 영주권 신청)이기 때문에 여행허가서를 받더라도 좀 불안할 것 같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키 66.***.128.138

      AP만 있으면 입국시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불법체류 경력이나, 기타 기본적인 입국 거부 사유가 없으면 말이죠)

      여기사이트에서 AP써서 입국 못 했다는 사람은 못 봤습니다.

      그런데, 신중해서 손해 볼 것은 없죠..
      도움될 수 있는 말씀을 여러가지 자료를 보고 하는 것이,
      제가 경험해보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므로 100% 믿지는 마시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