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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께 여쭤보니 스폰서를 잡아 취업비자로 변경하지
않고 그냥 학생신분으로도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시던데 가능한지요?
변호사들도 하도 일처리가 디디한지라 고수님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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