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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신분으로 학교안에서 허락 받고 일을 하고
2008년 7월에 학교로부터 100달라 정도의 돈을 받았습니다.
알고 싶은 것은(1)이 돈에 대해 세금 보고를 해야 합니까?
(2)세금보고를 해야 하면 어디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가르쳐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학생신분으로 학교안에서 허락 받고 일을 하고
2008년 7월에 학교로부터 100달라 정도의 돈을 받았습니다.
알고 싶은 것은
(1)이 돈에 대해 세금 보고를 해야 합니까?
(2)세금보고를 해야 하면 어디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가르쳐 주십시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