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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rp 를 설립후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건지요
또 s-corp 를 설립하려면 영주권자 이상이라고 하던데요 그럼 시민권자인분과
같이 주주로 참가하면 가능한것인가요?
그리고 만약에 학생신분으로 장사가 안된다면 명의를 빌려서 하고 싶은데요
명의만 빌리고 사업을 꾸려나가는 모든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corp 를 설립후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건지요
또 s-corp 를 설립하려면 영주권자 이상이라고 하던데요 그럼 시민권자인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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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만약에 학생신분으로 장사가 안된다면 명의를 빌려서 하고 싶은데요
명의만 빌리고 사업을 꾸려나가는 모든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