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신분으로 노동허가신청의 건

  • #476361
    유학생 75.***.146.179 2497

    저는 유학생으로 석사 과정에 있고 나이는 40대 중반이며 아이들이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입니다.
    불법이지만 지금 일을 하면서 보수는 현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정기적으로 고정된 액수가 통장에 입금되는 것도 부담스럽고
    할 수 있다면 합법적으로 노동 허가를 신청해서 일을 하려고 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사유로 이민국에 노동 허가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신청을 하는지 절차와 과정에 대해 도움과 주의 사항등을 알고 싶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1.영주권 심사에 걸림돌이 되지는 않는지
    경험하신 분이나 아시는 분 가르쳐 주십시오

    2.이민국에 노동 허가를 신청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변호사를 통해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혼자 해도 되는지
    신청 절차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학생 98.***.53.133

      신분으로 일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F1 신분은 주어진 학업외에 일을 할 수 없습니다.

    • jsh 75.***.134.139

      학생도 만약에 갑자기 경제적인 사정이 안 좋아지고 학교내에 일할 자리가 당장 없는 상태이면 이코노미하드쉽이라는 노동허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풀타임으로 학교를 등록한 상태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학교 인터내션널 어드바이저와 상담하에 신청 가능합니다. 학교에서 풀타임으로 두학기를 마쳤을때에서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여러가지 준비해야 할

    • jsh 75.***.134.139

      서류들이 있습니다. 1년 잔고 증명, 어떤경제적인 이유가 있는지 본인 편지,한국의 경제사정,예상치못한 학비의인상등등의 자료수집후 학교 인터내션널 어드바이저가 써준 편지등. 학교에가서 상담받아보세요. 저도 석사하고있는데 이번 10월에 이걸신청해서 어제 승인 나서 내년 2월부터 쓸수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원질문자 75.***.146.179

      자세한 답변 감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