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f1)에 갱신(재발급)에 대해서 문의드려요.

  • #485213
    황진이 76.***.142.136 2454

    현재 제 학생비자 만료일이 내년 5월입니다.
    아직 학교 졸업은 2년정도 더 남았구요.
    그래서 이번에 한국 들어가서 학생비자를 다시 받아야 할꺼같은데,
    만료일전에도 다시 새로운 학생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요.

    인터넷을 검색해보니까, 만료가 된 후에 새로 발급받을 수 있다고
    나오는데. (확실치는 않구요.)
    어차피 학생신분을 유지한다면, 비자는 사실 만료되더라도 합법적 체류가
    가능하니,별 상관은 없는데
    문제는 운전면허거든요. 비자만료후에 바로 면허갱신일인데
    비자가 없으면 운전면허 갱신이 안된다고 하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 학생 141.***.45.31

      비자 만료전에 다시 연장신청 하실수 있습니다. 보통 캐나다나 멕시코에 가서 비자를 연장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비자 만료전에는 비자 연장이 안되더라도 다시 돌아올수 있으니, 안전하지요. 비자 만료후에는 캐나다나 멕시코 연장은 위험합니다. 연장이 안될경우 할수 없이 한국에 가서 연장해 와야 하니까요.

      버지니아주는 비자가 있어야 운전면허 갱생하나요?

      저는 미시간에 사는데, 학교에 재학중이라는 편지만 인터내셔널 오피스에서 받으면, 비자 필요없습니다.

    • 지나가다 99.***.37.19

      학생비자는 I94에 Duration of Status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즉, I-20를 유지하는 한은 합법적인 체류죠. 아시는대로 비자가 만료된다고 해서 일부러 나가서 비자를 다시 받아올 필요없겠죠. 그 주 dmv에서 잘못 알고 있는거니까 제대로 가르쳐 줘야겠죠. 학교 인터내셔널 어드바이저의 편지 (즉, 학생신분을 잘 유지하고 있다)를 받아가시는 것도 도움이 될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