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 한인들 강제출국 (한국일보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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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출국 76.***.9.45 4249

     

    입국 심사 때 불법취업 전력 들통
    통합 시스템 구축… 입출금 기록까지 조사
    입력일자: 2012-03-13 (화)  

     

    갑작스런 집안 사정으로 한국을 방문했던 30대 한인 유학생 이모씨는 최근 미국 재입국을 시도했다가 학생비자(F-1) 신분으로 불법 취업했던 사실이 드러나 당일 한국행 항공기편으로 강제출국을 당했다.

    5년 전 학생비자로 미국에 와 어학원에 등록한 후 식당 등지에서 일하면서 학비 및 생활비를 충당해 온 이씨는 이날 입국 심사대에서 입국 심사관의 집요한 질문에 당황한 기색을 비추었다가 2차 심사대로 넘어간 뒤 심사관들의 추궁을 이기지 못하고 취업해 일한 적이 있다고 답해 버렸다.

    이씨의 경우는 미국에 있었던 5년 간 어학과정에만 등록해 온 것이 문제였다. 나이가 들어감에도 정규 대학 수업과정을 듣지 않는 이씨를 수상하게 여겼던 것이다.

    이처럼 미국에서 불법으로 일한 전력이 들통 나 공항에서부터 입국이 불허된 채 강제 추방당하는 한인 학생비자 소지자들이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민 관계자들에 따르면 연방 정부가 2006년 출입국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 이래 입국심사는 까다로워지고 있다. 입국심사관들이 컴퓨터 검색어 몇 개로 학생비자 관리 시스템(SEVIS)과 방문자 관리 시스템(US VISIT) 관련 정보를 모두 확인할 수 있고, 2차 심사에서는 입국자의 크레딧카드 번호 등을 통해 은행 입출금 기록과 같은 자료 조사가 가능해 취업을 통해 급여를 받은 기록들까지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F-1비자를 포함한 비 이민비자를 취득한 한인들이 입국 심사대에서 받는 질문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거나 사실을 속였다가 비자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강제 출국당하는 사례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F-1비자 소지자의 경우 전공분야에서 졸업 후 1년간 합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 또는 캠퍼스 내 실무 트레이닝 허가증인 CPT(Curricular Practical Training)를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파트타임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유급 노동행위를 할 수 없으며 만약 해당 사실이 적발되면 즉시 이민법 위반으로 강제 추방될 수 있다.

    지난 2010년에는 뉴욕 주립대 산하 시설의 소개로 캠퍼스 밖 과외활동을 했다가 적발된 아시아계 유학생의 F-1비자가 취소된 일이 있었다. 이 학생은 “학교 소개로 일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 했지만 결국엔 패소했다.

    이민 관계자들은 입국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사례로 ▲허가 받은 비자와 다른 입국 목적이 심사관에게 적발되는 경우 ▲여권 만료 사실을 확인하지 않거나 여권이 만료됐다며 비자 페이지만 본인이 임의로 따로 찢어낸 경우 ▲출국 때 입국카드(I-94)를 제대로 넘기지 않은 경우 ▲F-1 소지자의 경우 기간이 남은 입학 허가서(I-20)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등을 꼽았다. 한 관계자는 “불법 취업 전력이 있거나 출입국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F-1비자 소지자들은 출입국 때 각별히 유의해야 하며, 자신이 문제가 생길 것 같다면 최대한 출입국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공항서 곧바로 강제출국 곤욕

    불법취업 전력 학생비자 소지 한인들 적발 증가세
    11일에도 오헤어공항서 30대 한인여성 입국 거부
    입력일자: 2012-03-12 (월)  

    미국에서 불법적으로 일한 전력이 들통 나 공항에서 미입국이 불허된 채 강제 추방당하는 유학생 등 한인들이 적지 않아 경종을 울리고 있다.
    최근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한국을 방문했던 유학생 L씨(여)는 지난 11일 오헤어공항을 통해 입국하려다 미국에서의 불법 취업 전력이 적발돼 당일 한국행 항공기편으로 강제 출국 당했다. 5년 전 학생비자로 시카고에 와 어학연수학교를 다니면서 네일샵과 한식당 등에 취업해 생활비와 학비를 충당했던 L씨는 이날 입국심사대에서 연방국토안보부 소속 심사관의 집요한 질문에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를 수상히 여긴 심사관에 의해 바로 옆에 위치한 2차 심사장으로 이동해 심층 조사를 받았다. L씨는 “심사관이 지난 5년간 정규 대학과정이 아닌 어학연수를 계속하며 학생비자를 유지한 이유를 물었고, 순간적으로 당황해 대답을 얼버무렸는데 심사관은 이를 꼬투리 잡아 집요하게 질문을 쏟아 부었다”면서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2차 심사대로 갈 것을 요청해 어쩔 수 없이 2차 심사를 받게 됐다”고 전했다.
    2차 심사장으로 이동한 L씨는 심사관으로부터 자신의 소지품을 수색할 권리가 있다는 설명을 전해 듣고 자신의 셀폰과 지갑, 손가방 등을 건네줬다. 심사관은 L씨의 셀폰 속의 연락처와 문자메시지 등 각종 정보를 열람하고, 지갑 속에 있던 현금카드를 이용한 은행계좌 조사 등을 통해 불법취업전력을 잡아내 추궁했다. 결국 L씨는 학생비자로 일을 했음을 인정했고, 이에 심사관은 입국 불허에 따른 강제 출국을 통고했다. 심사관의 감시하에 L씨는 수화물을 되찾아 당일 출발하는 한국행 항공편으로 한국으로 되돌아갔다.
    한국으로 출발하기전 기자와 만난 L씨는 “입국심사대에서 일반 유학생의 취업 전력에 대해 수상하게 생각하고 자세한 조사를 하리라고는 생각조차 못했다”면서 “2분 동안 전화를 할 수 있도록 해줘서 픽업을 나오기로 한 룸메이트에게 짧은 설명을 하고 발길을 되돌릴 수밖에 없었다”고 전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처럼 최근들어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미국내 불법취업 전력에 대한 입국 심사관들의 조사가 강화되고 강제출국 사례가 늘고 있는 것과 관련, 이민전문가들은 불법취업 전력이 있는 학생비자 소지자들은 한국 등 외국 방문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가능하다면 출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김용환 기자>

    • 30대 216.***.43.182

      20대 청춘 어슬렁 어슬렁 다 쓰고 어떻게든 눌러앉아볼려고 노력한 티가 나네.. 자그만치 5년동안 어학연수만 했다는 거 자체가 엽기다..

    • 흐아아 204.***.79.48

      “유학생 L씨(여)는”
      “5년 전 학생비자로 시카고에 와 어학연수학교를 다니면서 네일샵과 한식당 등에 취업해 생활비와 학비를 충당했던 L씨는”

      보통 이런 분들을 유학생이라고 부르지는 않죠.

    • 이민기 75.***.104.227

      이렇게 입국시에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학생으로 오래 있다가 다른 신분 또는 영주권취득을 하려할 때 학생기간동안의 학비와 생활비 조달에 대한 증빙을 요청받는 경우가 최근들어 무척 많습니다. 한국으로부터 송금받은 기록이 없으면 이민국은 불법으로 일을 한 것으로 간주해 버리게 됩니다. 미국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이 오래 지속되면서 이민국의 단속은 점차 강화될 것 입니다.

      이민기 변호사
      http://www.lawmlee.com

    • 그냥 173.***.58.215

      능력 좋은 기자 ? 아니면 운 좋은 기자?
      겨우 2분 통화 허락받아 룸메이트와 통화하고 떠나는데 출국 전 기자와 인터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