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 신분인데 세금을 내는것이..

  • #473784
    궁금 75.***.13.171 2340

    제가 F1, 신랑은 F2인데요.

    신랑 회사에서 스폰서를 해주기로했는데요…

    지금부터라도 세금을 조금씩 내라고 하는데요..

    유학생 신분인데 세금을 내면 말이 안되는거 아닐까요?

    제 신랑 사촌이 학생비자면서 세금을 내서 그게 지금

    문제라고 변호사마다 얘기하는데요……..

    누구말이 맞는건지…

    • duke 98.***.70.76

      일할 수 없는 비자로 있으면서, 일하고 급여받고, 세금내면, 체류신분을 어긴 것이 됩니다. 절대로 안됩니다.
      정식 인턴쉽 허가를 받아서, 일해도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굉장히 위험한 제안으로 보입니다.

    • 지나가다 71.***.70.119

      이해가 좀 안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신랑이 F1이면서 회사에 다녀요?
      F1은 자기가 등록한 학교 캠퍼스 내에서는 일주일에 20시간까지 일할수 있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서 RA/TA 하면서 돈을 버는거구요.
      이렇게 합법적으로 돈을 벌면, 세금 보고는 당연히 합법적으로 하게 되는거구요.

      신랑이 F1이면서 캠퍼스 밖의 다른 회사에서 일하는것인것 아닌지요?

    • a 69.***.199.219

      F1이면서 학교 내에서 일을 하거나, CPT, OPT로 일을 하는 경우에는
      F1 이지만 반드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즉, F1으로 합법적으로 일을 하는 경우에는 세금을 내는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는 경우에는 F1이어도 SSN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SSN으로 세금을 내는 것이구요.

      신랑이 F1으로 어떻게 회사를 다니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불법적으로 회사를 다니고 있는 경우에는 절대 세금을 내면 안됩니다.
      불법적으로 일을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SSN도 받을 수 없고
      세금 신고를 하면 안됩니다.

    • .. 67.***.41.206

      음..다시 잘 읽어보니까 남편분이 f2인데 회사를 다닌다고 하시는것보니 불법으로 일하시나 본데요. 세금보고를 하는것은…나 불법으로 일했다고 공식적으로 광고하는거니까, 안하는게 좋습니다.

      유학생이라고 해서 세금을 내면 안되는게 아니고…합법적으로 일하면 당연히 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f1인 본인이 학교내부에서 일하는게 아니고 f2인 배우자가 일해서 스폰서를 받는다고 하는것을 보니 불법적으로 일하고 계신 모양인데 절대 하시면 안됩니다.

    • dma 72.***.110.201

      Never…………..Never…………….Never

    • 윈글 75.***.13.171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한가지더.. 그 세금 내는 시기는
      워킹퍼밋을 받고 나면 낼수 있는건가요?

    • .. 67.***.41.206

      예. 합법적으로 일할수 있는 상태가 된 다음에 세금내면 됩니다.

    • a 12.***.36.19

      영주권 신청 들어가서 I-485 신청 할 때 EAD를 신청하시면 그 때부터는 합법적으로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있으니 그 때부터는 세금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