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F-1 비자 학생은 햇수로 처음 5년간은 텍스목적상 난레지던트로 비록 소득이 없더라도 매년 form 8843을 파일링 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파일링 하시길 추천합니다. 폼은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2. 햇수로 6년차 부터는 텍스목적상 레지던트가 되며 소득이 없으면 굳이 텍스보고를 안해도 됩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이유로 (예를 들어 텍스보고를 했다는 기록을 남겨두기 위하거나 AOTC 같은 refundable tax credit 을 받기 위해서) 세금 보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