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 세금보고 해야하나요??

  • #3789756
    F1 visa 162.***.70.166 509

    저는 2018년 8월에 미국에 입국하여
    현재까지 F1비자로 학교를 다니며 거주중에 있습니다.

    교내에서 일한적은 없어서 수입은 따로 없고
    부모님과 교회로부터 매당 일정하게 지원받는
    금액은 있습니다.

    제가 어디선가 듣기로
    학생비자여도 5년 이상 거주하면
    세금보고를 해야한다고 들었는데요.

    전 현재 영주권 진행과정중이구요.
    나중을 위해서라도 5년이 넘어가면
    세금보고를 해야할까요??

    • 세금보고 220.***.13.134

      원칙적으로는 5년이 아니라 처음 도착한 해부터 보고해야합니다. 소득도 없는 유학생을 굳이 잡지는 않겠지만 원칙은 그렇슴다. 5년후에는 resident 로 보고할 수 있고 (터보텍스 가능) FICA는 더이상 면제되지 않습니다.

    • JSTA 24.***.26.227

      1. F-1 비자 학생은 햇수로 처음 5년간은 텍스목적상 난레지던트로 비록 소득이 없더라도 매년 form 8843을 파일링 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파일링 하시길 추천합니다. 폼은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2. 햇수로 6년차 부터는 텍스목적상 레지던트가 되며 소득이 없으면 굳이 텍스보고를 안해도 됩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이유로 (예를 들어 텍스보고를 했다는 기록을 남겨두기 위하거나 AOTC 같은 refundable tax credit 을 받기 위해서) 세금 보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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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 Oo 107.***.176.27

      세금 보고할 것 없다고 보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돈 번것 없으면 안해도 됩니다. 그거 보자는 사람 없어요.

    • Qpp 67.***.142.132

      학생비자는 일을할수 없는 비자인데 세금보고를 한다? 불법이지 않나요?

      • 비자 216.***.148.135

        F1비자에서도 합법적으로 학교 내(도서관 등)에서 일하거나 RA/TA로 일하거나 CPT/OPT로 외부에서 일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