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 기간 중 배우자의 취업이민비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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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람다 223.***.130.46 925

    안녕하세요. 막막해서 처음 글을 남깁니다.

    저는 미국 mba를 디퍼해놓았고 2020년 하반기에 입학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학생비자를 신청해서 미국에 가게 될텐데요.

    1. 이런 경우 아내는 취업이 가능한가요?
    아내는 nclex (미국 간호사면허) 를 취득한 상황이고, 제가 석사를 하는 동안 미국 로컬 클리닉이나 널싱홈에서 일을 하고싶어합니다.

    2. 아내는 간호사라서 상대적으로 취업이민이 수월한 편이지만, 제 학생비자 신청 전에 아내가 취업이민비자를 신청하게 되면 ‘미국에서 한국으로 귀국할 의사가 없음’으로 간주되어 제 학생비자가 거절될 가능성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타임라인 상 무조건 제 학생비자 신청이 먼저 진행되는 게 적절할지요?

    3. 제가 학생비자로 아내와 함께 입국해서 안정적으로 1학기 정도 다닌 후, 아내가 미국 현지에서 취업이민비자를 신청하는 게 가능한가요? 아내는 에이전시를 통해 취업이민비자 및 영주권 신청까지 할 생각인데, 그렇다면 배우자인 제게도 영주권/취업가능비자가 나오는 것일지요?

    앞뒤 부족한 질문 죄송하지만 막막만 마음에 글 올리니, 아시는 만큼이라도 많은 댓글 부탁 드립니다 ㅠㅠ

    • M 73.***.1.239

      1.아니요. 학생비자만 제한적으로 일을 할수있습니다. 배우자비자는 아무것도 못합니다.일명 시체비자라고 합니다.
      2.학업을 먼저 시작하셔야 한다면 비자받고 출국하셔야하죠. 허나 만약 아내분이 영주귄을 받을수 있는상황이라면 기다렸다 두분 영주권 받고 미국오시는거 추천드려요
      3.네 스폰서만 찾을수있다면 가능합니다. 두분다 영주권받을수 있습니다.

      여기를 조금더 둘러보시거나 구글링을 통해 미국이민과 비자관련 지식을 쌓는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 Bn 73.***.234.42

      아뇨. 네. 네.

    • 음… 173.***.45.38

      간호사로 영주권 받기가 쉽지 않을걸요??? 아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