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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비자로 12월 2007년에 입국하여 학생비자로 비자변경을
하였는데 학교가 8월에 시작하였고 비자만료는 6월에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가능하다고 하여 I-20를 만들어 4월말경 신청을 하였는데
며칠전 거부편지를 받았고 이의가 있으면 한달이 되기전에 하라고 되어있는데, 거부된 이유는 6월에 비자가 만료되었고 8월에 학교 수업이 시작되었으니 2달의 공백을 문제삼고 있습니다.
변호사(다른)와 상담을 하니 이의 신청을 해도 받아드려질 가능성이 없다고
하네요. 방법은 나갔다가 다시들어오던지, 불법으로 있다가 공부 마치면
나가던지… 라는데,질문 1. 여러곳에서 듣기로 이미 체류기간 6개월이 넘었기에 다시 들어올 수
없을거라고 하는데, 변호사는 아직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아서 가능
하다고 하네요. 가능한가요?2. 다른 변호사님의 의견도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기 힘들다고 보십니까?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하여 이의 신청을 해야 할까요?지나치지 마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