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인데 소셜로 일할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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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석 24.***.118.97 3548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F-1 비자인데, 제가 속한 학교에서 잠깐 일을 해서 소셜을 받았어요. 
    근데, 어떤 레스토랑에서 소셜만 있으면 페이를 주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일을하고 싶으면 하라고 하더라구요.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그 일을 했으면 하는데.. 여기서 질문. 
    – 소셜을 요구하는건 체크로 주겠다는거죠?
    – 체크로 받으면, 나중에 택스보고를 해야 하는건지?
    – 혹시 나중에 영주권신청할때, 학생비자로 일하면서 택스보고 한것이 문제가 될런지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꾸벅. 
    • 지나가다 170.***.235.79

      1. F-1신분으로 학교 이외의 곳에서 일하는것은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2. W-2 form도 나오고 택스보고도 해야 할껍니다.
      3. 영주권 신청할때 문제가 되려면 문제가 될수도 있을듯 하군요.

    • 64.***.249.6

      소셜이 있어야만 일을 시키겠다는 얘기는 원글님의 샐러리를 1099로 처리하겠다는 얘기로 들리는데요. 나중에 USCIS에서 IRS에 백그라운드체크를 의뢰하면 바로 들키게 됩니다. 절대로 소셜번호 주지마시고 일하시길…

    • 소셜 24.***.47.184

      최근 이민당국은 철저히 이민자의 불법행위 유무를 조사합니다.
      당연히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이민불허 및 추방조치 까지 내리지요.
      학생신분으로 더욱이 소셜번호를 이용해서 일을 한다는것은 “나, 지금 불법행위 하고있다”
      라고 공개 하는것과 마찬가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