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의 EIC 관련 질문-자문자답

  • #290839
    답변 완료 69.***.55.119 2438

    아침에 질문을 올렸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찾아보니 대충 알겠네요
    질문밑에 답을 올렸습니다.

    안녕하세요

    tax return시에 햇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직접 하려고 하니 아무것도 아닌것 같은데 쉽지않네요

    1. 만일 올해 2월초에 OPT-> H1 변경했으면 작년 세금보고는 F1으로 하는것인지요

    당연히 그래야 겠지요

    2. 미국에 온지 5년 (NY state)이 지나면 세법상으로는 레지던트로 간주하여서 파일을 해야한다고 작년에 파일을 도와주었던 CPA 는 말합니다. 그러면 1040NR 이 아니고 1040으로 Federal tax보고 해야하는지요.

    다른 주는 모르겠지만 뉴욕은 5년 지나면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3. 저는 SSN 이 있고 제 배우자는 ITIN 이 있고 두 아이는 시민권자 입니다. 이경우에 EIC를 신청할수 있는지요. 예전에 파일을 했던 CPA는 제 배우자가 SSN 이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만…

    불가능합니다. EIC관련 서류를 보니 안된다고 하네요

    아래 답변을 보니 ITIN을 넣으면 텍스 소프트웨어는 자동으로 계산이 안되게 되어 있다는데 그럼 저와 두아이만 같이 텍스보고를 하고 와이프는 따로 하면 EIC가 가능한지요.

    와이프랑 같이 살지 않으면 Head of ~~~해서 가능한데 같이 사는경우는 불가능한것 처럼 보이네요 잔머리가 안통하네요…..

    4. 만일 EIC를 신청하면 제가 영주권 신청시 불이익을 받을수 있는지요.(물로 H1과정중에 하면 그럴 가능성도 보이지만 학생비자였을때는 좀 예외가 될 수도 있는지요.)

    뭐 안되니 걱정안해도 될것 같습니다.

    5. 그리고 제가 W2폼을 분실해서 다시 보내달라고 했는데 그냥 카피본만 보내주었습니다.(원본은 4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카피본은 딸랑 1부분만 있고 reference copy – do not file) 이렇게 써있는데 그러면 e-file을 하는 수 밖에 없을것 같습니다(메일로 보내면 안먹힐것 같은데…). 이경우 꼭 소프트 웨어를 사야만 e-file이 가능한지요.

    e-file하는경우 문제가 생기지 않는한 원본 서류를 보낼필요는 없는것 같습니다.
    federal 은 공짜로 하는데가 많고요
    state 는 공짜가 된다는데 찾으려면 좀 해매야 될것 같네요
    그래서 https://www.taxactonline.com/에서 $7.95에 끝내버렸습니다.

    뭐 더 좋은데 아시는 분은 정보 공유 하시기 바랍니다.

    6. W2폼이 2장이면 각각을 더해서 한1040폼에 기입만 하면 되는지요.

    해보니 이런식이 아니고 각각 따로 입력하면 software가 알아서 해주네요

    장황한 질문 읽어주시것 감사드립니다.
    경험자나 전문가 여러분의 많은 도움요청드립니다.

    도움이 좀 되셨으면 합니다.
    죄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