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를 제외한 비이민 취업 관련 비자 소지자분들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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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ssla 134.***.68.159 227

    취업과 관련된 비이민비자로 미국에 계시거나 앞으로 들어오실 분들도 최근 제도 변화에 관심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USCIS와 국토안보부(DHS)의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일정한 조건에서 미국에 체류하면서 새로운 고용주나 스폰서를 구하고 신분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인정되던 절차들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이런 부분이 대부분 폐지되어서 더이상 적용이 안 된다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고용관계가 변경되거나 종료되는 상황이라면, 단순히 “미국에 계속 머물면서 새로운 스폰서를 찾으면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빠른 시일내에 본인의 비자와 체류신분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특히 체류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고용관계나 신분에 변화가 생겼다면 이 경우 역시, 가능한 한 빨리 이민 전문 변호사나 관련 기관에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규정은 계속 변할 수 있고 비자 종류와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내용도 다르기 때문에, 커뮤니티의 경험담보다는 USCIS·DHS의 최신 공식 안내와 전문가의 조언을 기준으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제도를 잘 몰라 불필요한 불이익을 받는 분들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특히 이민·비자 문제에서는 “몰라서 그렇게 했다”는 사유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신분과 관련된 중요한 변화가 있을 때는 미리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토안보부 소식을 아래 이메일 넣고 신청하시면 이민법 규정 관련 소식들을 실시간으로 접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https://public.govdelivery.com/accounts/USDHS/subscriber/n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