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로 일하다가 걸린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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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m 99.***.160.69 8591

    안녕하세요?

    제 아는 분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초중고생인 세 아이를 둔 가정인데요. 부모가 여태껏 학생비자로 있었대요. 신학대 같은 곳에 등록만 해놓고 실제로는 아버지가 취업해서 일해왔죠. 큰 아이는 한국에서 태어나 F2 비자를 가지고 있구요. 둘째와 셋째 아이는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랍니다.

    얼마 전 그 가정의 아버지가 직장에서 동료와 다툰 후 이민국에서 집으로 찾아와 부부를 잡아갔답니다. 어머니는 일단 풀어주긴 했는데 아버지는 아직도 구금돼 있구요. 현재 보석재판과 추방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1. 이 분들은 불법노동을 하긴 했지만 불법체류는 아닌 것 같은데 이 경우에도 추방이 되나요?
    2. 아이 둘은 시민권자인데 만약 추방결정이 나면 어떻게 되나요? 물론 아이들만 미국에 있는 건 안 되겠지요.
    3. 어머니는 운전면허증을 압수당해서 현재 운전도 못 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아버지가 불법취업으로 잡혀갔는데 왜 어머니에게까지 문제가 되는지요?
    4. 보통 이런 경우 어떤 식으로 재판의 결과가 나오는지요?

    너무 많은 질문을 드린 것 같아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 답벼ㄴ 98.***.63.3

      1. F1상태로 실제로 학교에 출석하지 않았다면 그 동안의 모든 체류는 불법체류로 간주되고 추방됩니다. 게다가 불법취업까지 하셨다면 말할 것도 없구요.
      2. 아이들만 미국에 남겨놓는다면 그 두 부모님의 양육권이 박탈되고 소셜워커가 아이들을 위한 새 부모를 찾아줄 겁니다.
      3. F1홀더가 불법체류 및 불법취업을 했다면 그 밑으로 모든 F2도 마찬가지로 불법체류를 한 것으로 간주 됩니다.
      4. 추방재판이 끝나면 일정기간 이내에 미국을 떠나야 합니다. 그 기간내에 떠나지 않으면 중범죄자로 분류됩니다.

    • 지나가다 24.***.70.69

      제가 아는 한도도 위에 두분과 다를게 없습니다.

      출국 준비하시는것을 권해 드립니다. 위법 사항 한가지라도 더 추가 하시면… 바로 윗분 말씀대로 중범죄자가 되십니다.

      참고로 절대로 불가라고 말씀은 못드리지만…. 미국 재입국이 거의 불가에 가깝다고 보여지십니다.

    • MLB 173.***.52.81

      불법으로 취업을 한 사람에 대한 재입국 가능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재입국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될것이고..
      Immigration Status가 만료되었다고 해도 운전면허증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런데 왜 운전면허증을 압수당했는지가 궁금하군요. 이민국 수사관이 운전면허증까지 압수할 권한이 있는것인지…
      미국에 10년 이상 거주 하였다면 추방 면제 신청을 할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모든것은 immigration judge가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민법 위반이 중범죄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 답변 98.***.63.3

      추방재판후에 추방명령을 지키지 않을 경우 국토안보부의 공식 수배리스트에 오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것 뿐입니다. 물론 잡혀봐야 강제출국밖에 더 당할게 없겠지만요.

    • dd 216.***.137.30

      추방재판 받고 나간 사람입니다

      다시 비자 받고 들어오세요

      좋은 변호사 만나세요

      이민변호사 말고 추방변호사 만나세요.

      한국변호사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 솔로몬 63.***.6.194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다른분들이 답변 많이 주셨는데, 시민권자 아이들 얘기가 없군요.
      제가 알기로 시민권자 아이들은 성인이 되면 시민권자로 다시 입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