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로 은행적금 & 씨디

  • #463812
    ㅁㅁㅁ 76.***.223.32 2299

    학생비자로 있으면서 은행적금을 들었던 기록이 있으면
    나중에 영주권 신청하고 혹시 인터뷰에 걸리면.
    큰일 나나요?

    영주권 인터뷰에 혹시 걸리면..
    은행거래 내역서 가지고 가야하나요?

    걱정이네요.

    • 은행 138.***.127.199

      은행에 가서 돈을 훔친 것도 아니고..
      은행에 예금하는 일이
      형사법 민사법 이민법상 범죄가 된다는 판례는 없었습니다.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 저축하세요.
      주식해도 상관없습니다.
      대신 이자에 대한 세금 보고는 하셔야 합니다.

    • 146.***.120.160

      학교관련 일 외에는 하지 말라고 그러는거지 은행예금도 하지 말라고 한 법은 없답니다.
      게다가 5년차 이하는 세이빙이나 cd같은거 은행이자 면세일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