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로 무보수일

  • #474644
    jina kim 24.***.165.110 2266

    안녕하세요…

    지금 학교에서 조교로서 일주일에 20시간 일하는데요..

    다음학기에 코스티칭할 기회가 생겨서

    인터네셔널오피스에 물어보니

    올해부터 룰이 바뀌어 인터네셔널들은 주 20시간이하로만 일할수있다네요,

    그래서,,무보수로 코스티칭을 그냥 field experience처럼 안되냐고했더니

    무보수일이라도 still work에 간주된다면서

    하지말라는 쪽으로 말을하더라구요..

    인터네셔널오피스에서 말리는거면 안하는게 옳은거겠죠?

    법률상으로는 어떤가요?학생신분으로 무보수로 일한것도 불법이 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지나가다 69.***.174.107

      네 맞습니다. volunteer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관한 조건또한 따릅니다.

    • Troy 129.***.163.106

      님이 하는 자원봉사가 다른 사람의 취업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면 그 일은 (working permit을 요구하는) work입니다.

    • Go 198.***.45.121

      I was told I didn’t need to worry about “Unpaid job” from my international student counselor.
      FYI, I am working at a law firm as an unpaid intern. There is no probelm.
      But you have to ask them again just in case. Follow what ur international student counselor say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