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로결혼하기

  • #474406
    궁금이 208.***.218.211 2323

    저는 지금 학생비자구요
    결혼할 사람은 영주권자입니다..
    시민권 시험도 패스하고
    서류작업을 다 하지 않아서 아직 시민권을 못받고 있다고 하던데..
    음주운전이랑..머..기타등등..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하네요
    근데 영주권자로서 혼인신고하고
    차차..시민권받는게 문제 없나요
    어떤분들은..시민권 먼저받아서 올리는게
    훨씬좋다고 그러시던데
    제가 지금 비자땜에 조금 문제가 생겨서
    빨리..서류를 해야는데
    시민권 받고 하기는 시간이 없을꺼..같아서요…

    궁금합니다..

    • 시민권 69.***.65.71

      받고 나서,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하세요.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 들어가면 5-7년 걸립니다.

    • ATL 71.***.3.61

      어짜피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이 들어갈꺼라면 본인의 비자의 상태가 out of status라도 괜찮지 않나요? 영주권자의 배우자가 훨씬 더 많이 기다려야 하는데… 그것보다는 다른 분들의 권유대로 배우자가 시민권을 다 받은 후에 진행하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 .. 152.***.59.149

      결혼하실 분이 시민권을 받을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님의 배우자의 경우 즉 거주기간 부족으로 시민권을 못받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다른 문제 – 즉 음주운정등등-으로 시민권받는 것이 거부됬거나 팬딩상태인 것 같네요. 즉 이 사항의 심각성에 따라 시민권을 영영 못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런 상태가 발생하면 님이 따로 비자,영주권을 해결해야 하니까, 절대로 신분유지를 하셔야 합니다.
      – 님의 배우자되실 분이 시민권을 못 받은 게 경미한 서류문제 정도고, 곧 시민권을 받을 거라면, 그냥 배우자분 시민권 받고 나서 영주권 신청하시면 됩니다.

      – 결혼을 시민권 받기 전에 하나 후에 하나 차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