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기간 만료

  • #477048
    에스더 68.***.43.182 2208

    남편이 학생비자로 한국에서 받은 비자기간 5년이 2009년7월이면 만료됩니다.

    첫번째 질문은 한국에 온 가족이 다 나가서 다시 비자를 받아야 합니까?
    아이들 둘에 저와 남편까지 다 한국에 나간다면 경제적으로 형편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은 만약 한국에 나가야 한다면 가족(아이들 두명)이 모두 나가야 하는지 남편만 나가도 되는지?(한 아이는 시민권자입니다.)
    또 만약 나가지 않아도 된다면 거기에 따르는 불이익이 있는지요?

    세번째 질문은 남편이 대학원에서 공부하다가 2009년 새학기부터는 학부에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지금까지 공부한 학교가 인정받을 수 없는 학교라 다시 학부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비자를 다시 받는데는 지장이 없는지요?

    도움 주심에 감사합니다.

    • 도움 216.***.35.66

      이랄 것 까지는,
      몇개의 학교를 다니든 그것은 법적으로 아무문제 없습니다(내가 아는 한).
      단지 비자가 만료되었다해도, 유효한 I-20만 있으면 됩니다. 혹시 입국시에 스태플한 I-94(비자 옆에 붙어있는 서류에) 유효기간이 D/S (유호한 신분을 유지한한 이란듯) 이라면 말입니다. 거기에 찍힌 날짜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번째 질문은 아니오입니다. 그러므로 나자지 않아도 됩니다. 굳이 나간다해도 문제 없습니다.
      두번째 다음질문 나가지 않는다고 불이익없습니다. 다음에 나갈 기회있으면 그때도 충분히 나갔다가 다시 비자 받고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불체 기록-절대기준 이나 비자거절 받은 적이 없다-상대적인 전제지요).
      셋째 질문은 다시받는데 전혀지장 없고요, 공부하다 새로운 공부를 하고 싶어 다시 학부부터 시작하게 됐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