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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걸로 알고는 있는데요.혹시나 해서요.
학사와 경력이 같은 전공으로 한국에서 학사졸업, 한국에서 경력 5년이상 되었는데요.
미국으로 와서 2순위로의 수속이 가능한가요?어떤 한국변호사는 가능하다 하고,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미국변호사는 가능하긴 한데 종국에 영주권을 받기는 다소 위험한 케이스라고 해서..
어느쪽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혹시 이렇게 해서 2순위로 영주권 승인 받으신 분 없나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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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 회사가 탄탄해야 하나요?
지금 생긴지 일년이 안됐고, 고용인이 없는 회사입니다.
원래 제가 3순위로 들어가야 하는데, 3순위가 너무 오래걸려서 2순위로 해볼려고 하는거거든요.
2순위로 할려면 연봉이 7만불이상이어야 한다고 어디서 본거 같은데,
그렇게 되면 회사의 수입으로 따져서 제가 사장보다 더 많이 가져가는 게 되거든요. 그래도 정말로 문제는 없는지. 학사 +5년 경력으로만 2순위를 밀어붙힐수 있는지 궁금해서요.밑에분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