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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UCLA extension certificate program을 하고 있는데여 그게 6월 20일에 끝나구여 H1B는 10월 1일에 시작하잖아여.. 그게 어중띠게 3개월이 조금 넘는데 일단 OPT는 신청해놨는데 어디서 읽으니까 작년부터 법이 바껴서
4월에 신청하고 10월까지는 합법적으로 스테이가 된다는 말이 있어서여
그게 맞다면 OPT를 취소할려구여..그것도 350불 드니까..방학은 2개월만 인정되는거 맞져?.. 저한테 최선의 방법이 OPT밖에 없는지..아님 필요 없는지..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