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 낸 등록금도 tax 신고시 deduction이 되는지요?

  • #291016
    tax 129.***.100.195 2979

    등록금은 영수증이 따로 없고 웹에서 프린터해야되는데
    이것도 유효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 텍슨 68.***.225.96

      제가 알기로 international student 이라면 대상이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1098-T 라는 서류가 집으로 왔을텐데 그걸 참고하여 1040 또는 1040A 에 적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본인이 1040NR 의 대상이라면 (대부분의 유학생) 대상이 아닙니다.

    • yuhakseng 4.***.85.3

      then F1 student don’t need to report to IRS?

    • 텍슨 129.***.52.126

      1040 이나 1040A 를 적는 사람들에게는 되겠죠. 유학생들은 대부분 솔로일경우 1040NR-EZ 를 작성하고 dependent 가 있을 때 1040NR 을 이용합니다. 이경우에는 학비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유학생중에서도 5년이상 체류하면 (2004년도 회계년도 이전으로 적어도 5년, 그러니까 2003,2002,2001,2000,1999 년 부터 미국에 일년에 적어도 하루 이상 F1 신분으로) resident alien 이 되어 1040NR,1040,1040A 중에서 선택하여 form 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에는 학비가 세금 공제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F1 학생들도 학교에서 part time 으로 일하거나 혹은 cpt 등에 의해서 소득이 있다면 세금보고 합니다. 다만 체류기간 5년이 되지 않은 학생들은 등록금이 세금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