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OPT 하려고 하는데 과에서는 OPT를 모르네요

  • #475478
    Riley 134.***.26.102 2354

    안녕하세요, 질문 하나 여쭙습니다.

    OPT 승인은 이미 받았고, 12월부터 시작됩니다.
    과에서 당연히 OPT를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겠거니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과 CPA에게 얘기를 하니 처음 들어본다고 하네요.
    이분이 RA contract letter 같은 것도 전부 작성하는 분이라 당연히 알고 있을 줄 알았는데 좀 충격이네요.

    OPT 학생을 고용하는 employer가 준비해야할 사항이 있나요?
    아니면 과 입장에서는 이전과 같이 고용하면 되고 제가 학교 International Service에 employer를 보고하기만 하면 되는건가요?

    답변 주시는 분들과 이 사이트 운영자님께 감사드립니다.

    • 지나가다 69.***.174.107

      고용주가 OPT에 대해서 알아야 할것은 연장이 안된다는 거, 전공 과목과 연관된 일을 합법적으로 할수 있다는거죠. OPT EAD 카드를 보시면, 학교 이름이 있을것입니다. 한마디로 학교에서 보증을 서서 본인이 졸업 후, 전공과목과 연관된 일 또는 인턴쉽을 할수 있게 하여, 향후 본인의 사회생활에 좀더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만약 잡오퍼를 받았으면, 학교 어드바이져한테 정보를 주면, 그 어드바이져가 SEVIS에 정보를 주는 과정 입니다.

    • Riley 134.***.26.102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학교 입장에서는 OPT 제한사항(연장불가와 전공관련)에 대해서 이해한 상태에서 평소와 같이 job offer letter를 쓰면 되는 것이라고 이해해도 될까요?

    • 지나가다 69.***.174.107

      네 그 레터가 중요하죠. 만약 OPT기간중 한국에 갈일이 있으면, 아마 그 레터 있으면 다시 돌아올수 있을겁니다. (자세한건 어드바이저랑 상의하세요.) 저도 OPT로 직장을 가졌고, 지금은 영주권 펜딩중 입니다. 그 당시 제 보스들도 OPT를 몰라서, 제가 그렇게 설명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제 경우는 OPT규정이 바뀌기 전이어서 90일룰이니 학교에 노티스 줘야 한다느니 그런건 없었습니다.

    • Riley 134.***.26.102

      답변 거듭 감사드립니다.
      오늘 어드바이저랑 다시 상의했는데 과에서 특별히 할 것 없다고 알려주더군요.
      평소처럼 처리하면 HR이나 payroll에서 알아서 처리할 것이라고..
      CPA에게 주라고 명함 하나 주더군요.

      혹시나 비슷한 경우에 마주칠 분들을 위해 몇 자 적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