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H1B 비자신청

  • #479204
    H1B 207.***.74.230 2416

    학교에서 포닥으로 현재 일하고 있는데
    저의 OPT가 5월말에 종료됩니다.
    OPT 연장은 안될거 같구요. 교수와 상의를 해서 H1B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조금 많이 늦은 감이 있네요.

    H1B를 신청하려면 먼저 prevailing wage 체크등
    서류 준비하는데만 2달여 정도 걸린다고 들었습니다.

    질문인데요..
    제가 두달간의 grace period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약 7월말까지 체류가 가능하다고 할 때,
    4월달 안으로 H1B신청을 해서 7월말전까지만 비자승인을 받으면
    저의 체류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거지요?

    저의 요지는 두달간의 grace period 가 비자 프로세싱 기간안에
    포함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아니면 지금 OPT종료까지 딱 2달 남았기 때문에 비자신청이
    넘 늦어 불가능한 건지요..
    그래서 그냥 grace period 기간에 한국으로 가야 상황인지..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 하얀저녁 66.***.65.228

      글쎄요. 결국 학교에서 얼마나 빨리 해주느냐지만, 실제로 맘먹고 하려면 서류준비는 1-2일안에 끝낼수도 있습니다. f비자가가 살아있는 동안 h1b 서류가 접수되었다면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가 가능합니다.

    • 원글 207.***.74.230

      하얀저녁님 답변감사합니다.

      좀더 clear하고 싶어서 그런데요..
      그럼 OPT 종료 (5월말) 전까지만 비자서류가 이민국에 접수된다면
      저의 체류는 비자승인될 때까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인가요?

      다른 말로 하면, 결국
      OPT 종료후의 grace period 기간에는 이민국 비자 서류접수가
      불가하다는 말씀이신건지요..

      여기 주에서는 이민국 신청들어가기전
      서류준비만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하는 말을 들어서 그러네요.

      감사해요~

    • 새로바뀐 70.***.229.91

      새로바뀐 법률에 의해서,4월안에 H1비자를 접수 시키시고,당첨이 되었다는 통보를 7월안에 받으신다면,10월 H1비자 나올때까지 합법적으로 체류 가능하시구요.
      하시던 일도 합법적으로 연장 가능 합니다.

    • 지나가다 74.***.202.124

      이분은 학교에서 포닥이시니 H1b cap에 영향이 없습니다. 신청해서 받으면 바로 일할 수 있습니다. 저도 포닥인테 2년전에 신청해서 1주일만에 승인됬습니다….3주뒤에 받았고요. 그래도 1달 남았으니 부지런히 신청하세요.

    • 11 96.***.68.106

      프리미엄으로 신청한면 일주일정도면 나오던데요

    • 보스토니안 134.***.1.26

      최근 학교 H1B승인을 받았습니다. 원글님 말씀처럼 서류가 접수되면 체류상에는 문제가 없을겁니다. 하지만, OPT 말료전 H1B approval을 받지 못하면 학교에서 월급을 받으며 일할 수 있는 자격이 상실된다고 하더군요. 저는 학교에 접수후 1주일후에 이민국에 접수가 되더군요. 학교마다 다르지만, 급한 사정을 이야기 한다면 1-2주일 안에 접수 가능하다고 봅니다. $1,000을 더 내시면 2주(?)내로 가부를 결정해주는 프리미엄으로 신청하셔야 될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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