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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포닥으로 현재 일하고 있는데
저의 OPT가 5월말에 종료됩니다.
OPT 연장은 안될거 같구요. 교수와 상의를 해서 H1B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조금 많이 늦은 감이 있네요.H1B를 신청하려면 먼저 prevailing wage 체크등
서류 준비하는데만 2달여 정도 걸린다고 들었습니다.질문인데요..
제가 두달간의 grace period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약 7월말까지 체류가 가능하다고 할 때,
4월달 안으로 H1B신청을 해서 7월말전까지만 비자승인을 받으면
저의 체류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거지요?저의 요지는 두달간의 grace period 가 비자 프로세싱 기간안에
포함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아니면 지금 OPT종료까지 딱 2달 남았기 때문에 비자신청이
넘 늦어 불가능한 건지요..
그래서 그냥 grace period 기간에 한국으로 가야 상황인지..답변 미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