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받은 H1B비자로 외부컨설팅 가능한지요?

  • #483713
    궁금해요 75.***.73.226 2252

    미국의 한 주립대에서 9개월계약 교수로 있는데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타대학 프로젝트팀에서 연구컨설팅을 하고자 합니다. 아직 영주권이 나오지 않아 현재 있는 학교에서 발급해준 H1B비자로 일하고 있는데 현재 있는 학교에서 동의를 한 경우에는 별도의 H1B를 받지 않아도 외부컨설팅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학교나 학과에서는 연구와 관련된 이런식의 외부컨설팅을 오히려 권장하기 때문에 동의를 받는것은 전혀 문제가 없는데 혹시라도 나중에 영주권 신청할때 이민법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H1B는 employer-specific이라서 다른 고용주에게 돈을 받는것은 불법이라고 들었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 이민국에서 규정하는 공식적인 동의서 양식이 있는것인지, 아니면 그냥 학장이나 학과장으로부터 서면레터를 받아서 보관하고 있으면 되는건지 궁금하네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payroll 69.***.65.71

      컨설팅비를 어떤 소스로 받게 되는지 부터 확인하세요. 물론 h1b로 있는 교수뿐만 아니라, 미국 교수들도 외부 컨설팅을 할때는 몇시간을 넘지 않는다…시간도 명시해서 학교에다 양식을 작성해서 동의를 구합니다.

      외부컨설팅을 하시면 분명히 컨설팅비를 받으실텐데요…타대학에서 페이롤을 통해서 님에게 컨설팅비를 직접준다면 따로 h1b가 필요하죠. 님이 일하는 학교서 동의해주는 거 하고는 별개입니다. 학장이나 학과장은 이민법을 모른다고 봐야합니다. 근데, 여름방학때 티칭하거나 (9개월 계약에서 벗어나는 기간) 외부컨설팅하면 세금을 더 크게 내기때문에 그닥 메릿은 없습니다. 타대학 프로젝트팀과의 공동연구는 공동연구로만 하시고 외부 연구컨설팅으로 구지 안가도 되구요. 학교 h1b 담당자와도 얘기하시고, 또 이민변호사 두 명 이상한테 물어서 의견수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