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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한 주립대에서 9개월계약 교수로 있는데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타대학 프로젝트팀에서 연구컨설팅을 하고자 합니다. 아직 영주권이 나오지 않아 현재 있는 학교에서 발급해준 H1B비자로 일하고 있는데 현재 있는 학교에서 동의를 한 경우에는 별도의 H1B를 받지 않아도 외부컨설팅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학교나 학과에서는 연구와 관련된 이런식의 외부컨설팅을 오히려 권장하기 때문에 동의를 받는것은 전혀 문제가 없는데 혹시라도 나중에 영주권 신청할때 이민법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H1B는 employer-specific이라서 다른 고용주에게 돈을 받는것은 불법이라고 들었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 이민국에서 규정하는 공식적인 동의서 양식이 있는것인지, 아니면 그냥 학장이나 학과장으로부터 서면레터를 받아서 보관하고 있으면 되는건지 궁금하네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