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등록금디파짓의 65%를 리펀 안해줍니다

  • #501642
    억울한 67.***.68.161 2334
    안녕하세요. 저는 뉴저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제 오빠의 일인데 현재 한국에 있어서 제가 대신 문의합니다. 
    저의 오빠가 2009-2011까지 2년간 맨하탄에 있는 학교를 다녔습니다. 
    이학교는 M1 비자가 있어야 하지만 저희 오빠를 비롯한 많은 학생들이 비자 없이 무비자로 6개월 배우고 고국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6개월 배우고.. 이렇게 해서 학교를 다닙니다. 
    (물론 학교 디렉터는 이것이 불법이니까 몰래 이일을 진행하고요. )
    작년 12월에도 다음학기를 위해 뉴욕으로 입국했다가 공항에서 입국심사때 관광비자로 미국에서 학교를 다닌것이 들통이나서 입국 거부가 되었습니다. 저희 오빠는 이제 미국에는 들어오기 힘들거같습니다. 그건 괜찮은데..
    문제는.. 저희 오빠가 한국에서 미리 등록금 3500$을 디파짓했는데..  
    학교측에 저희 오빠 사정을 설명하고 리펀을 요구하는 이메일을 보냈더니 처음에는 리펀이 안된다고 하더니.. 그래서 제가 학교 웹사이트에 있는 Refund Policy 를 카피에서 65% 받을수 있다고 적어놓고 왜안되냐고 이메일을 보냈더니.. 
    2275$를 1월 말까지 리펀해주겠다고 답장이 왔습니다. (그이메일을 아직도 저장하고 있음)
    근데 아직까지 리펀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이메일을 보내도 답장도 안보내주고, 
    학교로 찾아가도 계속 피하기만 합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하지요?
    • 72.***.52.33

      들어보니 악질인것 같은데 그냥 있다간 떼먹을 듯 합니다.
      사실 이민법 위반은 개인에게는 추방이나 입국금지 이외에 다른 제재는 없으나 기업이나 학교는 벌금이나 폐업/폐교 조치까지 내려질 수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오빠는 어차피 입국금지가 되었으니 더이상 피해갈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발각되면 그 학교는 심하면 폐교조치에다 벌금까지 물 수 있습니다.
      그 학교의 행태를 보면 이민법 위반 학생 뿐 아니라 직원들도 분명 있을거라고 봅니다.

      간단하게 리펀드 100% 와 함께 이민국과 노동부에 보고가 들어갈 것이라고 서티파이드 편지를 써서 보내세요. 리펀드 안 해주면 신고한다고 하지 마시고 리펀드는 리펀드대로 해 주고 그 여부에 상관없이 신고한다고 하세요. 그러면 어느정도 리펀드는 해 줄 것으로 보이고 안 되더라도 그 학교에 금전적 손해는 끼칠 수 있다고 봅니다. 리펀드를 받더라도 받은 후에 이민 단속국과 노동부에 신고도 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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