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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스 고수님들,
터보 텍스를 쓰고 있는데, 세일즈 텍스 공제와 관련해서 home building material에 대해 세금 공제를 해 준다는 것을 발견 했습니다.
제가 작년에 지금 살고 있는 집으로 이사 와서 하드우드로 바닥 공사를 하였는데, 이것도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home improvement라고 해서 조금 다른 것으로 집을 팔 때 공제를 받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세일즈 텍스도 공제 받을 수 있는지요..
고수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