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스 바닥공사에 대한 세금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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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이아빠 192.***.94.106 2538

    택스 고수님들,

    터보 텍스를 쓰고 있는데, 세일즈 텍스 공제와 관련해서 home building material에 대해 세금 공제를 해 준다는 것을 발견 했습니다.

    제가 작년에 지금 살고 있는 집으로 이사 와서 하드우드로 바닥 공사를 하였는데, 이것도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home improvement라고 해서 조금 다른 것으로 집을 팔 때 공제를 받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세일즈 텍스도 공제 받을 수 있는지요..

    고수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done that 72.***.252.120

      비즈니스로 렌트하는 집이라면 공제가 가능하지만, 사시는 집이라면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시는 집에 들어가는 돈은 공제가 안되는 대신에, 나중에 집을 파실때 얻는 이익에 대해서 오십만불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세일즈택스는 Sch A에서 일년치 세일즈택스분과 집을 고치면서 낸 세일즈 택스를 합치신 후, 그걸 주정부와 시정부에 내시는 세금 (state and local tax withholding)과 비교하셔서 큰것을 쓰시면 됩니다.

    • 정확히해줘야지 71.***.241.109

      집을 파실경우, 팔때얻는 이익에대해서 “무조건” 50만불까지 세금이 면제되는것이 아니죠.

      조건이 있습니다.

      1. 그 집에서 5년중에 2년을 꼭 거주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집을 사고 1년살고 2,3,4년째는 렌트를 주었다고 하고, 마지막 5년째에 원주인이 살았다고 하면 5년에 2년조건을 만족하는것이지요. 그래야만,

      2. 부부보고시에 50만불까지

      3. 싱글일 경우 25만불까지

      이득에 대해 세금이 면제되는것이지요.

      모든정보는 정확히 하는게 좋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