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스 렌트 계약서에 guest 조항에

  • #3614271
    doori 47.***.203.108 930

    Tenant may not permit any guest to stay on the Property longer than the amount of time permitted by any owners’ association rule or restrictive covenant or 7 days without Landlord’s written permission, whichever is less.
    라는 조항이 있는데,

    한국에서 친척이 놀러와서 잠시 (보름정도) 머무는 것도 다 집주인한테 written permission을 받아야 하는가요??

    지역은 텍사스입니다.

    • J 24.***.127.165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실제 그렇게 할 것 인지는 본인의 몫. 렌트 살면 가끔 서러울 때가 있습니다.

    • 지나가다 45.***.128.194

      친척들이 와서 소란 피우고 하지만 않는다면 상관 안할 것 같은데요

    • 꼰대 107.***.212.56

      위에분 말 듣지 마세요. 젓대로 하면 안 좋습니다.

    • ㄴㅇㄹ 194.***.132.112

      한국에서 친척이 놀러와서 잠시 (보름정도) 머무는 것도 다 집주인한테 written permission을 받아야 하는가요??
      – 계약서 읽어보세요.

      • ddd 17.***.86.173

        답글을 달 땐 영어로 쓴 문장도 좀 읽어 보세요

        • ㄴㅇㄹ 194.***.132.139

          읽어보았기 때문에 저런 답글을 달은 겁니다.

    • 지나가다 199.***.152.162

      저도 계약서에 저런사항이 있었는데, 사실 누가 와서 체크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족분들 불러서 잘 쉬시다가 가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건사고가 발생한다면 해당사유를 문제삼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가족들이 오는데 무슨 사고가 있을라고요.

    • 1 66.***.72.165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너무나 명확합니다. 보고해야합니다.

      여기서 원글님께서 묻고자 하시는건, 보고 안해도 되나요?를 물으시는거고
      그에 대한 답변은 이미 계약서가 말해주고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보고해야합니다.

      • abc 24.***.38.152

        +1. 내가 집주인이라도 계약한 사람 이외에 다른 사람들이 일주일 이상 지내는거 무지 싫을것 같고 실제로 그게 문제가 된적도 본적 있습니다.

    • brad 75.***.46.173

      원칙적으로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데로 하는게 알수없는일에 대한 최선의 예방책입니다. 만일에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을 무시하고 주인이나 hoa에 통보하고 허락을 받지 않았다고 가정했을때, 위엣분 말대로 사건사고나, 병에 걸린다거나, 혹시라도 이웃이 주인이나 hoa에 알려준다던가해서 걸리면 난감해질수도 있죠.

    • 32.***.138.89

      눌러 사는거 아니면 상관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