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스 렌트시 집앞에 대마가있어요

  • #3470076
    룰루랄라 75.***.107.222 2314

    안녕하세요,

    제가 요즘 하우스 렌트하려고 알아보고있네요.
    지역은 남가주 오씨 입니다.

    마음에 드는 집 하나가 있어서 보고왔는데 집앞에 대마초가 자라고 있어요. 가격도 좋고 위치도 좋고 인테리어도 다 새것이라 마음에 드는데 앞에 대마가 자라고 있는게 좀 걸리네요. 집주인이 집 들어오면 얘도 좀 관리해주면 좋겠다고 관리비로 매달 300불 정도 돌려준다고 하는데요

    제가 영주권 진행중이라 혹시 이런게 나중에 문제될 소지가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 ㅁㅁ 209.***.188.23

      대마의 취급은 연방법 위반이고, 따라서 기술적으로는 문제가 됩니다. 영주권 서류하실 때 거짓말을 해야 하니까요.

      다만 님 동네에서 그게 딱히 체포될만한 일이 아니라면, 기록에 남지 않으니 문제가 안 되겠지요.

    • ㅂㅂ 216.***.154.172

      알게된 이상 안하시는게 낫겠네요
      집 주인이 손안대고 코 풀려는 생각일 수도 있고
      마약이나 갱과 연관된 사건에 연루될 수 있기도 하죠
      그 집 아니어도 좋은 집 많습니다.

    • ㅁㅁㅁㄹ 107.***.94.121

      캘리는 합법적으로 어느정도 키울수 있는걸로 아는데,,

    • jjjjj 192.***.55.41

      Don’t go there

    • 1 24.***.215.172

      아직 미국시민권 취득전이시니 한국시민권자 이신데. 한국 법률상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은 속인주의로 인해서 해외거주지역에서 합법이라고해도 한국법률상 불법이면 처벌 받을수있습니다. 즉 만에하나 누군가 신고해서 걸리면 한국들어오실때 체포될수있습니다.
      그래서 대마가 합법적인 곳에서 폈다고 하더라도 한국에서 확인되면 처벌대상입니다. 한국시미권인 이상 어딜가는 한국법에 불법인 행동은 하면안됩니다.

    • . 216.***.144.41

      시민권을 따시기 전에는 조금이라도 불법적인 일에 간접적으로라도 연루되지 않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 주위에도 어처구니 없는 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시민권을 받았더라도 받기 전에 조금이라도 불법적인 일에 연루되었던 것이 뒤늦게라도 밝혀지면 시민권 박탈당합니다.

    • 99.***.251.199

      집주인이 그거 관리하라고 매달 300불을 돌려줘요? 더 이상합니다. 그돈을 들여서 대마를 유지해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인데……혹시 집주인이 일부러 심어두고 수확하는거 아닌가요? 자기 집에서 기르면 불법이라고 해서 renter 에게 기르게 하다가 만약 발각되면 renter 꺼다 오리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