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길었던 60개월 할부를 끝내고 제 첫 차의 핑크슬립을 받았습니다. (Certificate of Title이라고 써 있는거 맞죠?)
이거 받고 나서 따로 제가 해야하는 프로세스가 있나요? DMV에 뭐를 보내야 한다던가.. 아니면 그냥 집에 잘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팔거나할 때 사용하면 되나요?
캘리포니아입니다.
융자 회사에서 60개월 할부가 끝났으니 몇 주 후로 DMV에서 핑크 슬립을 보내줄 거라는 안내편지를 받으셨을거에요. 이건 핑크슬립이 아닙니다. 몇 주 기다리면 DMV에서 핑크슬립이 날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지 않을 경우는 DMV에 가셔서 핑크슬립 신청을 하셔야 해요. DMV 싸이트에 가면 필요한 서류가 나옵니다. 융자회사에서 온 편지, 차량 등록증, 면허증. 이런게 필요해요.
저도 융자회사에서 편지 온 후로 몇 달이 되어도 DMV에서 핑크슬립이 안와서 직접 DMV에 가서 핑크슬립 신청하고 1-2주 후에 우편으로 핑크슬립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