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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485 넣고 핑거 노티스를 받은 생태입니다.
핑거는 18일로 예정되어 있는데
485 접수 당시에 만 14세가 넘지 않았던 아이가
핑거 노티스를 code2 인가? 손까락 두개만 찍는 것으로 노티스를 받은 상태에서
며칠 전 14세를 넘기고 나니, 바로 이민국에서 보충서류 내라는 연락이 왔어요
어차피 이틀 뒤에 핑거를 하러 가야 하는데
그때 가서 핑거 fee 내고 10 손까락 핑거 받으면 되지 않나요?변호사는 이민국에 보낸다고 자기에서 fee 체크를 보내라고 하는데
핑거 하러가서 해결해도 되는 문제면 그렇게 하는게 시간이 절약될 듯 싶어서요이곳 게시판에서 보니 핑거 가서 돈 내고 받는 경우를 본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저와 같은 경우 있으셨던 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