핑거 해야 하는데 (14세 이상 보충서류)

  • #496693
    핑거 71.***.123.168 2613

    얼마전에 485 넣고 핑거 노티스를 받은 생태입니다.
    핑거는 18일로 예정되어 있는데
    485 접수 당시에 만 14세가 넘지 않았던 아이가
    핑거 노티스를 code2 인가?  손까락 두개만 찍는 것으로 노티스를 받은 상태에서
    며칠 전 14세를 넘기고 나니, 바로 이민국에서 보충서류 내라는 연락이 왔어요
    어차피 이틀 뒤에 핑거를 하러 가야 하는데
    그때 가서 핑거 fee 내고 10 손까락 핑거 받으면 되지 않나요?

    변호사는 이민국에 보낸다고 자기에서 fee 체크를 보내라고 하는데
    핑거 하러가서 해결해도 되는 문제면 그렇게 하는게 시간이 절약될 듯 싶어서요

    이곳 게시판에서 보니 핑거 가서 돈 내고 받는 경우를 본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저와 같은 경우 있으셨던 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 류재균 50.***.98.40

      안녕하세요.

      핑거프린트를 하는 ASC (Application Service Center)에서는 사진찍는 것과 핑거 이외에 다른 절차는 진행 해 주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보충서류는, 보충서류를 내라는 편지 (RFE)에 나와있는 주소로 우편으로 보내셔야 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 원글 71.***.123.168

        이렇게 빨리 답글을 주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원칙대로 하는게 낫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