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사람이 영주권은 오직한번만 경험합니다. 그래서,자신의 경험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나도 그중에 하나 였는데, 결론은 서류 심사와 핑거는 따로 갑니다. 물론 핑거가 되어야 승인이 되겠지요. 서류 심사는 이민국 순서에 따라 진행합니다. 심사가 통과되었는데 핑거가
안됬으면 핑거될때까지 가다렸다가 승인서류가 올겁니다. 그런데, 심사가 보통 접수후 3-4개월후에 하고 핑거는 그전에 하므로 굳이 핑거를 일찍가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