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신분변경의 경우 변호사마다 의견이 다르고 법적으로 정해진 투자금의 하한선은 없습니다만, 저는 통상 7만불 이상이 안전하다고 봅니다 (대사관을 통하는 비자를 위한 투자금의 하한선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님의 경우 E-2의 다른 법적조건과 함께 고려되어야 하겠지만, 5만불이면 투자금이 좀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자료를 잘 보강하여 준비하면 미국내에서의 신분변경은 승인될 수 있도록 준비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이후 business를 잘 develop하시면 연장에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모든 자료를 준비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합니다.
E-2 visa를 취득하기에 적정한 투자금액인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업 종류 뿐만 아니라 1) 사업장의 위치, 2) 사업의 규모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것은 통상적인 business sale에 있어서 그 두 가지 요소에 따라 매매가격이 달라지는 것과 맥을 같이 합니다. 예컨대, 비슷한 규모라고 하더라도 Midtown Manhattan에 위치한 피아노 학원과 Montana 주의 소도시에 위치한 피아노 학원의 시장 가격이 다른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따라서, ‘열심이’ 님께서 고려하고 계신 사업에 5만 불이 적정한지 여부는 위에 열거한 사항들에 관한 정보가 있어야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피아노 학원을 5만 불에 매입하신다고 하더라도, 여유 자금이 있으면 E-2 투자자금 규모를 늘릴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