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스쿨비 공제

  • #293417
    mat 66.***.86.229 2613

    와이프는 일하지 않고 있는데 4살된 아이의 프리스쿨비도 공제 가능한가요?
    안될것 같기는 한데…혹시나 해서 물어 봅니다.

    • ^.^ 147.***.40.44

      예. 안됩니다…….

    • Harry 192.***.227.243

      결론부터 말하자면 안됩니다.
      부부가 모두 일하는 경우에만 아이를 맡기는 비용 (프리스쿨/데이케어 등등) 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 TROY 192.***.75.30

      세급공제는 할 수 없지만 flexible account에 있는것으로는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올해는 안되겠지만 HR에 자세히 알아보시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