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베일링웨이지때문에 다른 카테고리로 EB2 진행한다는데..

  • #477319
    학사졸 71.***.186.247 2220

    안녕하세요.
    이번에 회사를 옮기려는 사람입니다.
    학사졸이며, H1B로 일한지 1년이 좀 넘었습니다.

    오퍼받은 곳에서 제게 제시한 연봉이 학사졸업자로서 EB2로 영주권진행하는데 요구되는 액수보다 부족합니다.
    변호사의 말로는, 제 실제 업무인 소프트웨어엔지니어 카테고리는 프리베일링웨이지가 높으니, 상대적으로 낮은 다른 업무카테고리(시스템 어드민)를 찾아서 EB2 진행할 수도 있고, 또는 학사전공관련 분야의 일을 10여년동안 계속 해왔다는 것을 부각하여 석사의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여 EB2진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대로 진행하다가 만일 담당변호사가 나중에 ‘노력은 했는데 잘 안되었다..’ ‘EB3로 진행할 수 밖에 없겠다’고 할까봐 우려가 됩니다.

    제가 하는 걱정이 기우일까요?
    변호사의 말을 믿고 진행해볼만한 걸까요?

    이 오퍼가 비록 연봉은 낮지만 입사 1년후 영주권을 진행해주기로 했고, 현재 거주하는 곳이어서 마음이 끌립니다.

    아니면, 좀더 확실한 오퍼, 즉 프리베일링웨이지를 넘길 수 있는 다른 오퍼를 선택해야하는 것인지.. 하지만 입사후 몇년이후에나 영주권을 진행한다는 규정이 있고.. 멀리 이사도 가야합니다. ㅠ.ㅠ

    경험있으신 분들 계시면 조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몇명 69.***.65.71

      변호사 몇명한테 의뢰를 하셨는지요….
      적어도 3명 이상은 만나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