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디 등록 사실이 있는 분의 H1b취업비자 승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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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걸 23.***.220.227 1635

    안녕하세요 김변입니다.

    프로디에 2년가량 등록 사실이 있었던 분입니다.​

    그동안 오랜 기간동안 F1 학생신분을 유지해오고 계셨는데요.
    올해 취업비자 스폰서 업체를 통해 H1b 전문직 취업비자를 신청했는데
    다행히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추첨에 의해 그 심사를 받게 되었고 얼마전에 최종 승인이 되었습니다.
    별도로 추가자료제출요청(RFE)은 없었습니다.

    ​Prodee University 관련 계열 학교에 등록하셨던 분들은 영주권 발급에 여전히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논리대로라면 미국내 체류신분 변경이나 연장등에 있어서도 똑같이 문제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 논리이겠으나 아직까지는 큰 문제없이 승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H1b를 연장하며 이전 “프로디관련 학교에 1년 등록”했었던 사실에 대해서 별도로 “nonimmigrant waiver of inadmissibility”를 받은 적이 있는지를 묻는 RFE를 받았던 케이스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 실제로 학교를 다녔음을 입증하는 증거서류와 진술서를 작성해 제출해서 최종 승인되었다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프로디 관련한 학교에 몇 년간 등록했었던 사실이 있었던 분이 E2(투자자 비자) 신분으로 변경했었고, 이에 대해 별도의 RFE도 없이 승인되었던 케이스, 이후 첫 번째 두 번째 모두 별도의 RFE 요청없이 최근 연장 신청서도 승인이 되었습니다.

    변호사 김형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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