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타임 H1b 소지자가 part-time instructor를 하려면?

  • #501505
    질문 67.***.152.138 1794

    현재 H1b로 풀타임으로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습니다.

    근처의 대학교로 part-time instructor로 한 두과목 정도 강의를 해볼까 생각중인데요
    그러려면 그 학교를 고용주로 하여 다시 H1b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40시간 풀타임 H1b인데 파트타임으로 다시 H1b가 나올 수 있는지도 궁금하구요.
    진행중인 EB2 영주권만 나오면 아무 문제없이 강의를 나갈 수 있을것 같은데 

    현재 PERM이 끝나서 I-140과 I-485를 막 접수하려고 서류를 준비하는 중입니다.

    I-140과 I-485를 4월말에 접수한다고 하면 언제쯤 영주권이 나올 수 있을까요?

    생각해보니 H1b를 새로 받든 영주권을 기다리든 다음 가을학기에 강의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기도 하네요..
    H1b와 Eb2 관련 질문을 한꺼번에 하게 되었는데 경험이 있거나 관련 내용을 아시는 분들
    답변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 따로 129.***.4.203

      H1B는 여러개 받아도 상관없는 걸로 압니다. 대신 각각의 고용주에게서 비자를 따로 받아야 하지요.

    • 진이준 173.***.133.177

      원글님:

      I-485를 접수하고 EAD카드를 받으시면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1. 현 H-1B를 유지하면서, 신규 job을 위해 새로운 고용주를 통해 또 하나의 H-1B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또는,
      2. EAD카드를 사용하여 취업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점부터는 원 H-1B신분은 없어지고 (취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AOS상태로 미국에 계시게 됩니다.

      2의 경우 만약 I-485에 문제가 생겨 영주권이 거부되면 미국을 떠나셨다가 H-1B비자로 입국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분을 회복할 수는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이준 변호사
      http://www.ayjinslaw.com

      • 질문 67.***.152.138

        2의 경우는 위험 부담이 있는 거군요! 우선 확실하게 영주권이 나오기를 기다리는게 제일 속편한 길인것 같네요.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