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타임 H1-B 법적으로 다른곳에서 파트타임으로 몇시간 더 일할수 있나요?

  • #486681
    work 74.***.94.113 2173

    안녕하세요.
    잘못해서 영주권/시민권 게시판에 글을 다음과 같이 올렸었습니다.
    현재 H1-B 신분입니다. 법적으로 지금 근무하는 회사에서 주 40시간 풀타임으로 근무하고 다른곳에서 파트타임으로 몇시간 더 일하고 페이를 받을수 있나요? 사실은 지금 있는 회사외에 이번학기에 학교에 강의를 나갈것 같습니다. 주당 약 3시간인데요. 그래서 나중에 세금 보고나 영주권 수속시 문제가 되지는 않나 해서 여쭈어 봅니다. 정확히 아시는 분 꼭 답변 좀… 감사합니다.

    그리고 댜행이도 어떤분이 친절하게 다음과 같이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이 경우에는 그 학교를 통해서 H-1b비자 ‘파트타임’으로 해서 받으시고 강의를 하셔야 합니다. 지금 회사를 통해서 받으신 H-1b로는 다니시는 회사 이외에서 일을 하는 것은 불법이고, 더군다나 학교라면 여러 경로로 증거가 남을 텐데 나중에 영주권 신청하실때 문제가 될 수 있을 듯 합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시거나, 학교에 H-1b비자 ‘파트타임’으로 해서 받을려면 우리가 회사에서 H-1b비자 받는것처럼 시간이나 프로세스가 오래 걸릴까요? 당장 수업은 학기 시작하면 시작해야하는데요.
    꼭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 gg 128.***.113.139

      저와 친했던 분이 같은 경우였어요.
      회사다니시면서 학교에서 강의를 하셔야 할 경우였는데..
      학교에서 H1B를 받아야 하는데 시간이 없었고..

      open되어서 수강신청까지 받았던 강의가 취소되었었습니다.
      2년후에 영주권 받고서 그 수업을 다시 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