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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막 포닥을 시작했습니다..
F1으로 2006년 8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월급을 받고 2011년 여름 학기에 학위를 받고 7월에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그러던 중 한 교수님이 포닥을 같이 하자고 제의를 받아서 2012년 6월부터 J1비자로 포닥을 시작했습니다.F1을 끝낸 뒤 정확히 11개월 한국에서 스테이하다가 미국으로 J1비자로 다시 들어온건데요..이런 경우 tax treat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payroll office에서는 이런 경우가 없어서 확실히 모르겠다고 다른 데 물어본다고는 하는데 영 미심쩍어서요..ㅋ잘 아시는 분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