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닥 J1 tax exemption 질문입니다.. (수정)

  • #314615
    J1 137.***.211.156 4294

    안녕하세요 저는 막 포닥을 시작했습니다..

    F1으로 2006년 8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월급을 받고 2011년 여름 학기에 학위를 받고 7월에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던 중 한 교수님이 포닥을 같이 하자고 제의를 받아서 2012년 6월부터 J1비자로 포닥을 시작했습니다.
    F1을 끝낸 뒤 정확히 11개월 한국에서 스테이하다가 미국으로 J1비자로 다시 들어온건데요..
    이런 경우 tax treat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payroll office에서는 이런 경우가 없어서 확실히 모르겠다고 다른 데 물어본다고는 하는데 영 미심쩍어서요..ㅋ
    잘 아시는 분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 지나가다 216.***.187.156

      resident test가 우선 조건이네요.

    • 글쓴이 137.***.206.179

      resident test 를 이렇게 하는건가요???
      substantial test 에 보면
      this year + 1/3 * last year + 1/ 6 * before last year < 183일이면 non resident 라고 되어있던데요…
      제가 여기 오기 전까지는 미국에 들어온 적이 없으니.. 0일 이고..
      작년엔 대략 6개월 정도이니 180 * 3/1 = 60일 정도…
      2010년엔 인턴 하러 한국 들어간 기간이 좀 있으니… 270일 * 1/6 = 45
      그래서 105일 이니까.. non-resident로 분류되는건가요???
      세금 어렵네요..ㅜㅜ;;
      감사합니다..^^

    • 글쓴이 137.***.206.179

      답변들 감사드립니다..^^
      택스리턴에서 많이 돌려받길 바래야겠네요…

    • 소리네 199.***.160.10

      위에 F1과 J1의 혜택을 합해서 5년간만 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이것은 한미조세협정 ‘Article 20. Teachers’와 ‘Article 21. Students and Trainees’에 대한
      다음 규정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Article 21
      (4) The benefits provided under Article 20 (Teachers) and paragraph (1) of this Article shall, when
      taken together, extend only for such period of time, not to exceed 5 taxable years from the date of
      arrival of the individual claiming such benefits, as may reasonably or customarily be required to
      effectuate the purpose of the visit.

      그런데, 한번 입국해서 유학생으로 있다가 미국 내에서 바로 교수/Post-Doc으로 바꾼 경우에는
      합해서 최대 5년간이라는 이 제한이 적용되지만

      원글님의 경우처럼, 유학생으로 미국에 왔다가 한국에 귀국한 후,
      한국에서 일정 기간을 거주해서 세법상 한국 Resident인 사람이
      (아래 IRS의 문서에는 ‘1년’이라고 나옵니다만, 11개월도 괜찮을 것으로 생각함.)
      다시 미국에 온 경우에는,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Article 20/21에는 이것을 평생에 한번만 적용한다고 되어 있지 않지 않으므로
      J1으로 2년간 미국에 있다가 한국에 귀국한 후에, 몇년 후 다시 미국에 J1으로 오는 경우에도
      Article 20의 세금 면제를 다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참조
      * http://sorine.kseane.org/sorine_tax_guide.html#TaxTreaty
      (5) 한미 조세 조약 (한미 세금 협정)

      * http://www.irs.gov/pub/irs-wd/03-0217.pdf

      • 글쓴이 68.***.127.191

        소리네님 정말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봐야겠네요..

    • 소리네 199.***.160.10

      무조건 님,

      그런 경험을 하셨군요.

      그런데, 다음 IRS의 문서들을 보면
      1년 이상 외국에 거주하고 다시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에는
      tax treaty를 이전과 별개로 새로이 적용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

      이것을 보아서는, IRS 직원이 규정을 잘못 적용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http://www.irs.gov/pub/irs-wd/03-0217.pdf

      * http://www.irs.gov/pub/irs-wd/05-0046.pdf

      * http://www.charitableplanning.com/document/666341

      * http://www.charitableplanning.com/document/676582

      (위에서 제가 11개월도 괜찮을 것같다고 했는데
      위 IRS 문서들에는 1년 이상이어야 한다고 나오는군요.)

    • 소리네 173.***.164.99

      위 IRS 문서들의 내용을 제가 이해하기에…
      1년 이상 외국에 거주하다가 다시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에는
      – 이 tax treaty 혜택을 여러번 받을 수 있다.
      – 새로 입국한 후 세금 혜택을 받는 기간은 이전과 무관하게 해당 full period를 다시 받을 수 있다.

      즉, 무조건 님의 경우, 한국에서 2년 거주후 유학생으로 다시 왔을 때
      이전에 J1으로 세금 혜택을 받을 것과 상관없이
      새로이 5년차 동안 Article 21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글쓴이 137.***.201.3

      도움들 감사합니다.
      이게 상당히 해석이 난해하다고 하더군요…
      어떤 회계사분께선… 꼭 일년이 아니더라도 미국에서 resident인 경우이다가 한국으로 돌아가서 잠시 머무는 경우에는 미국을 떠날 당시에 미국으로 돌아올 오퍼를 받지 않고 한국에서 세금을 내는 resident 신분이었다면 미국으로 다시 돌아왔을때 non-resident라 다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도 하는 군요…
      제가 학교에서 다시 어떤 얘기를 듣게 되면 다시 올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