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닥 3년차 세금보고 질문

  • #3577221
    DH 24.***.195.94 1902

    안녕하세요
    Tax 보고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하여 글 남겨봅니다.
    2018년 9월 미국에 J1 Scholar로 입국하였습니다.
    그래서 2019년, 2020년 Non-resident로 세금보고를 하였고

    3년차인 2021년 현재, 처음으로 resident로 세금보고 준비중입니다. file해야되는 서류로
    1월-6월 1042-s (Federal withhold)
    7월-8월 1099-MISC (no tax withhold)
    9월-12월 W2 (Federal and State withhold + Social + Medicare)

    을 받았습니다.
    궁금한점은

    1. 2년간 연방세를 면제받는 tax treaty (article 20) 을 1월-8월분에 적용할 수 있는지,
    (찾아보니 2년 미만으로만 일해야한다, 2년 넘어 일해도 2년동안은 받는게 맞다, 햇수로 2년이다, 들어온날로부터 365*2 일이다 사람마다 말이다르더라구요)

    2. 이 경우 1-8월분은 NR로 보고해야하는지 (resident용 software에는 당연하지만 tax treat에 관한 내용은 물론 1042-s 서식도 지원 안하더라구요)

    3. 작년까지는 NR로 보고해 stimulus check을 못받았는데, 이번에 resident로 보고하게되면 못받았다고 체크하는게 맞는지입니다.

    여러 상황이 복잡해서 세무사를 만나봐야 하나 생각중에도 있습니다.
    Resident/non-resident 및 tax treaty쪽으로 잘 아는 세무사 있으면 추천도 부탁드립니다.

    길고 복잡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asdf 73.***.163.171

      1. 한미 조세협정 20조에는 2년 미만으로 체류할 것이라고 예상 될 때의 경우 입국시부터 최대 2년까지 면세라고 적혀있어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2년 이후부터만 세금 내면 된다. 2년 이후로로 계약을 연장하는 시점부터 세금을 내야한다. 2년 이후로 계약을 연장했으면 그해는 전부 세금을 내야 한다. 등등 말이 많은 것 같아요.

      터보택스에서는 제대로 계산을 못할 것으로 예상되니 수동 계산 하셔야 합니다.

      2. Residency와 Non-residency는 tax treaty 상의 2년 면세와 상관 없이 계산합니다. “You will not be an exempt individual as a teacher or trainee if you were exempt as a teacher, trainee, or student for any part of 2 of the 6 calendar years preceding the current year. ” 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2020년 1월 1일부터 exempt 되지 않고 substantial presense test에 해당하는 일자로 카운트 가능하므로 전체가 resident for tax purposes 입니다.

      3. 2020년이 Resident니까 받으실 수 있고 못 받으셨다고 기입하면 됩니다. 원래 2020년 세금 보고때 받을 돈을 2019년 세금신고를 기준으로 땡겨서 미리 준 개념이라 2020년에 resident 시면 받아도 됩니다.

      • DH 24.***.195.94

        빠른 답장 정말 감사합니다!

        말씀해주신대로 tax treaty에 대해 말이 정말 많더라구요.. 이걸 적용해야하는지 안해야하는지 고민입니다.

        지금까지는 학교에서 제공해준 NR용 sprintax로 간단히 보고했는데, 직접 계산하려니 엄두가 안나네요; 좀 더 알아봐야겠습니다.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 min0603 65.***.8.29

          혹시 어떻게 결론내서 세금 보고 하셨어요? 24개월로 하셨어요? 그냥 2년으로 하시고 tax treaty 안받으셨나요?

    • JSTA 24.***.26.227

      이전에 비슷한 질문에 답글을 쓴적이 있어서 그대로 가져 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세법이란게 어디 한곳에 1부터 100까지 딱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당장 1040 인스트럭션만 봐도 엄청나게 많은 페이지라서 그걸 다 읽고 이해하기 힘든데, 모든 경우의 수를 다 한번에 정리한다는게 불가능합니다. 법은 과학이 아니라서 법을 제정하는 사람의 의도, 당시의 사회상황, 그 사회의 문화 등등에 의해서 항상 예외가 존재하며, 이 예외의 예외, 예외의 예외의 또 예외… 이렇게 되어 있기에 사실 정리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확인해야 하는데 경험이 없다보면 그중 일부분만 찾아서 이해하고 진행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틀리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1. J-1비자 3년차는 무조건 resident 입니다. 왜 듀얼이 아니냐고 말씀 하시면 3년차 1/1일에 미국에 이미 있었고 이후 미국에 183일 이상 거주했기 때문입니다. 3년차에 미국거주 183일이 지나는 순간 레지던트로 바뀌고, 이때 앞의 183일을 레지던트로 소급적용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듀얼이 아니고 레지던트 입니다.

      2. Covid stimulus check는 원래 2020년 소득을 기준으로 줍니다. 그러나 체크 발행시에는 2020년 소득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기에 2018년 혹은 2019년 텍스보고서를 차용해서 일단 줬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2020년 텍스보고를 하면서 2020년 소득이 확정되면, 그리고 2020년 기준으로 체크를 받아야 하는데 무슨 이유로 못받은 사람은 receovery rebate tax credit 으로 해서 텍스리턴에 더해서 줍니다. 그러나 2020년 기준으로 해서 받으면 안되지만 수표를 이미 받은 사람은 다시 반납하지 않아도 됩니다. 질문하신 분은 앞에 1번에서 설명했듯이 2020년 기준 텍스목적상 레지던트 이므로 만약에 이전에 코비드 수표를 못 받았다면 2020년 텍스보고를 하면서 받는게 정상이고 합법입니다.

      3. J 비자 3년차에 만 2년되는 싯점까지 텍스를 안냈다고 하는데, 이를 보아서 아마 1042-S (아직 학교에서 발행하지 않았을 수도 있음, 3월말까지 발행함)와 W2 두개를 받으셨을겁니다. 그리고 아마 현재 W2만 보고를 하셨을걸로 추정됩니다.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1042-S와 W2 모두 소득으로 일단 보고를 한 뒤, 1042-S에 있는 금액은 tax treaty를 적용해서 빼 줘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W2 금액만 보고하는게 되지만, 그리고 현재 결과와 같은 결과가 나오겠지만, 이렇게 하는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아마 질문자도 1042-S와 W2 이렇게 두개를 갖고 있으니, 1042-S를 보고하기 위해 1040NR을 보고하고, W2를 보고하기 위해 1040으로 또 보고해야 하므로 본인이 dual status 라고 생각하셨던것 같습니다. 얼핏보면 맞는것 같은데, 사실 세금보고 방법을 100%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편적인 지식으로 꿰 맞추다 보니 그렇게 결론이 나온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1042-S와 W2 둘 다 보고를 하는데 이때 사용하는 폼은 1040이고, 이때 1042-S 금액은 tax treaty를 적용한다가 답 입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 DH 24.***.195.94

        안녕하세요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만, 1040에서 tax treaty 적용방법이 애매해 맡길 수 있는지 개인적으로 이메일 드렸습니다.

        • JSTA 24.***.26.227

          저희에게 텍스보고를 의뢰하기 위해 메일을 주시는게 아닌이상 개인적 이메일에는 답변을 안드립니다. 그러므로 질문이 있으면 이곳 게시판에 남겨 주십시오. 그러면 시간이 되는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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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H 24.***.195.94

            네, 지금보니 제가 답글을 좀 혼란스럽게 적었네요. 텍스보고 의뢰건으로 메일 드렸습니다.

    • 외국인 포스닥들…하하.. 64.***.52.148

      답글 올려주시는 회계사님 …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외국인포스닥의 경우는 CPA들이 택스 리턴해 주는데대충 40불 받더라구요. 외국인 똥거러지 포스닥들….올해중에 빨리 보따리 싸고 한국가라. 이런것은 회계사분들에게 정말 드려라. 터보택스로 돌려도 40불은 나온다. 글고 올해까지는 택스보고 엄청 쉽다. 내년부터가 좀 머리가 아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