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Tax 보고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하여 글 남겨봅니다.
2018년 9월 미국에 J1 Scholar로 입국하였습니다.
그래서 2019년, 2020년 Non-resident로 세금보고를 하였고3년차인 2021년 현재, 처음으로 resident로 세금보고 준비중입니다. file해야되는 서류로
1월-6월 1042-s (Federal withhold)
7월-8월 1099-MISC (no tax withhold)
9월-12월 W2 (Federal and State withhold + Social + Medicare)을 받았습니다.
궁금한점은1. 2년간 연방세를 면제받는 tax treaty (article 20) 을 1월-8월분에 적용할 수 있는지,
(찾아보니 2년 미만으로만 일해야한다, 2년 넘어 일해도 2년동안은 받는게 맞다, 햇수로 2년이다, 들어온날로부터 365*2 일이다 사람마다 말이다르더라구요)2. 이 경우 1-8월분은 NR로 보고해야하는지 (resident용 software에는 당연하지만 tax treat에 관한 내용은 물론 1042-s 서식도 지원 안하더라구요)
3. 작년까지는 NR로 보고해 stimulus check을 못받았는데, 이번에 resident로 보고하게되면 못받았다고 체크하는게 맞는지입니다.
여러 상황이 복잡해서 세무사를 만나봐야 하나 생각중에도 있습니다.
Resident/non-resident 및 tax treaty쪽으로 잘 아는 세무사 있으면 추천도 부탁드립니다.길고 복잡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