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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OPT 신분으로 있고 H1B 스폰서 조건으로 지금 일하고 있는 곳으로 포닥을 오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 Department of Labor로부터 저희 과로 제 포닥 연봉 (NIH 가이드라인 기준:$38000)이 적정치보다 $10,000이 적으니 연봉을 올려주지 않으면 H1B를 내 줄 수 없다는 통보가 왔다고 합니다.
저보다 이 곳에 먼저 와서 일하는 수많은 다른 인터내셔널 포닥들도 저와 같은 NIH 기준 연봉을 받으면서도 별 문제 없이 H1B를 받았구요. 그들에게 물어봐도 정말 괴이한 이유라고 합니다. 신입 포닥이 $48000을 받는 경우는 거의 전무하니까요. 혹시 법이 저를 심사하는 이 시점부터 바뀌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앞으로는 포닥들에게 H1B를 안 내주겠다는 당국의 속셈인 것 같기도 하구요.
아무튼 제 비자 타입은 Offer letter에 H1B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저희 과에서는 이러한 사유로 저보고 OPT를 연장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럼 계약 위반이 되는 건 아닌가요? 만약 돈을 올려주면 하나의 케이스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방법은 꺼려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전히 합법적으로 어필해서 H1B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