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닥연구원: niw로 영주권 받은 후 학과 HR에 보고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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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권후 146.***.109.117 5428

    제목 그대롭니다.
    H1 포닥 중 niw로 영주권 신청 후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승인되면 학과에 알려야 하나요?
    또 현재 주(state)/학교에서 요즘 사정이 어렵다고 furlough (무급강제휴가)를 실시중인데 H1 holder는 예외대상이었는데 영주권자는 해당이 되는지요?

    • *** 99.***.40.162

      학과에는 알리지 않아도 되고 영주권 받고 나서 international office에는 알려야 합니다. 신분변경이 되니까요.

    • MLB 151.***.175.205

      H-1B status는 통상 학교 international office의 관리를 받지 않습니다. SEVIS의 대상이 아니니깐요.
      HR에 알리고 I-9을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H-1B가 종료될때쯤 HR에서 이야기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자발적으로 가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급 강제휴가의 실시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하라는대로 해야하겠지요.

    • 아니야 128.***.28.1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는 학생과 H1B 교직원 모두 일괄적으로 international office 에서 관리합니다. 그곳에서 H1B 발급과 관련한 법률적인 문제를 서비스하고, 영주권 진행 시 접촉하는 변호사도 반드시 이곳과 정보를 교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 알리세요 129.***.109.254

      제가 있는 곳은 교직원용 international office는 따로 없지만, international faculty/staff을 담당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영주권을 받기 전까지는 이 직원 담당이지만, 영주권을 받으면 담당 직원이 바뀌더군요. 원칙적으로 영주권 받으면 더이상 H1신분이 아니므로, H1신분을 계속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HR에 연락해서 정보 업데이트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 원글이 144.***.91.199

      답변 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학과 HR과 학교 International office에 한번 연락해서 물어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